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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하반기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하고, 정부가 개정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올리고, 세대별 합산과세를 개인별 과세로 바꾸는 것이다. 또 1가구 1주택 보유자 중 60세 이상 36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세금을 면해주는 게 핵심이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5일 “종부세는 세금 부담이 너무 과중한 점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재현시킬 소지가 있고,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이유에서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종부세 대상자는 2%밖에 안 된다”며 “아직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은 국민을 편 가르는 데 능했던 노무현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
종부세는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 사회 갈등을 키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가 우리 사회 2%만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98 대 2’로 편을 갈랐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6년 5월 “종부세가 8배 올랐다며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들 2%의 투기 탓으로 돌리며 이 과정에서 나머지 98%의 지지를 얻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어떤 대통령 후보가 종부세를 깎아준다고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인식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도로 짜이면 손대기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투기와는 무관하게 오랫동안 집 한 채에서 살아온 선의의 국민이다.
개인 사업을 하다 3년 전 은퇴한 민모(68)씨는 지난해 말 종부세 925만원을 냈다. 1981년 장만해 27년째 살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때문이다. 민씨는 “평생 열심히 일해 집 한 채 마련했는데, 매년 말 돌아오는 종부세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중 38.7%인 14만7000명이 민씨처럼 한 채 보유자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는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 실패를 주택 소유자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다수인 만큼 당론으로 정하면 종부세를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 주장처럼 종부세 개정이 2%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밀고 나가기 어렵게 돼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종부세 개정은 노무현 정부의 좌파 경제정책을 수술대에 올려놓는 것”이라며 “대선 때 과도한 보유세의 경감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강대 이인실 교수는 “여야가 정략적으로 종부세를 다뤄선 안 된다”며 “실수요 목적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해주고 65세 이상 노년층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많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렬·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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