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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경제자유구역 확대… 들썩이는 강화도 땅값

복돌이-박 창 훈 2008. 8. 13. 14:0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경제자유구역 확대… 들썩이는 강화도 땅값
6월달 토지거래 두배 늘고 지가변동률 치솟아… 화도면·길상면선 3.3㎡당 300만원 호가하기도
강화도 땅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농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난 5월 해제된 데다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강화도 개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토해양부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강화군에서 거래된 토지는 총 151만3천㎡로 지난 1월(78만㎡)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가변동률 또한 지난 1~3월 0.15~0.17% 수준을 유지하다 농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직후인 6월 무려 0.53%까지 치솟았다.

상대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영향을 적게 받아 강화도 개발 예정지로 주목받고 있는 화도면과 길상면 일대는 3.3㎡당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강화도 남단에 해당하는 초지대교 주변 농지 역시 위치에 따라 15만~25만원 선까지 올랐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시세도 30만~40만원 대에 이르렀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투자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얼마전부터 강화도 일대가 개발된다는 소식에 나와있던 매물이 대부분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화도는 자연환경이 뛰어나 전원주택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데 개발 기대감으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땅값만 오를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강화도를 개발하려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행위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강화도를 남북경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종~강화~개성을 잇는 도로개설과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진 구상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