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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정오거리 보상신청 구비서류 일체

복돌이-박 창 훈 2008. 6. 16. 22:14

보상 신청 시 구비서류

 

번호

제 출 사 항

수량

발급처

비 고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 만료 전) 중 하나

2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

3

등기권리증

분실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소유자 본인

이 직접 보상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확인서면”을 작성

하여야 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4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2

동사무소

보상금 지급과 등기 신청을 위해 각 2부 필요함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5

인감증명서 (용도 : 부동산매도용)

* 대리인이 보상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

동사무소

매수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함

. 성명 : 대한주택공사

. 주민번호 : 114671-000138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6

인감증명서

1

동사무소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주소별 세대열람 내역

1

동사무소

세입자 유무 확인 증명용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

8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각 1

등기소

주의사항

. 소유자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

.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9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

서구청

10

아파트 관리비 납입 통지서

1

관리소

거주 소유자에 한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11

건물 임대차 확인 및 각서

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함

건물의 임대차 현황 제시 및 보증금 반환 위한 각서

12

건물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및

임대보증금 대지급 신청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소유자의 보상금에서 주공이 대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세입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13

건물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 완료 확인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경우

(세입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14

권리말소 등의 합의서

근저당권 등의 등기 말소를 위하여

. 채권자가 개인 이외 법인 등인 경우

근저당권 등의 설정계약서,위임장 및 해지증서 등

필요서류 제출 또는 직접 말소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근저당권자등 권리자가 보상협의 장소에

근저당권 등의 설정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준비하여 직접 제출

15

무허가 미등기건물 소유자 입증서류

아래의 서류 작성 및 제출

. 재산세 과세 내역서 (발급처 : 서구청)

. 건물 소유사실 확인서

. 기타 증빙 서류 (별도 안내함)

16

보통예금통장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17

채권입고가 가능한 증권계좌

채권 보상 대상자에 한하며, 소유자 본인 명의여야 함

18

국세 및 지방세 납세(미과세)증명서

각 1

발급처 : 세무서 및 시 군 구청

19

보상협의 안내문, 보상금 내역서

 

* 임의(종교)단체 또는 외국인 등의 제출서류는 해당 소유자에게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공 공 용 지 의 취 득 협 의 증 서

부동산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번지, , ㎡ (지분 : )

협의 성립일

서기 년 월 일

보 상 금 액

금 원

토지( 원) 건물( 원)

위 부동산은 공공용지로서 아래 등기의무자의 소유인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귀 공사에서 취득하기로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 되었고 그 보상금을 틀림없이 받았으므로 이 증서에 기명 날인한다.

서기 년 월 일

등기의무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등기권리자 대한주택공사 (114671 - 000138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위대리인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박완수 (인)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07-8번지

 

위 임 장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번지, , ㎡ (지분 : )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서기 년 월 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등기권리자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위 대리인,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박완수 (인)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07-8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함.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함

년 월 일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

토지의 위치와 지목 및 면적

건물의 종류와 명칭 및 면적 (조사번호)

인천시 서구 가정동 번지, , ㎡ (지분 : )

인천시 서구 가정동 번지

위에 표시된 토지 등에 관하여 매도인(이하“갑”이라 한다) 과 매수인 대한주택공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2008 년 월 일

갑 (매도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을 (매수인)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위 대리인 인천지역본부장 박완수 (인)

제1조 매매대금

위 표시 토지등의 매매 대금은 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가 본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되어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감될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감될 수 있다.

제2조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서류 제출 및 대금의 지급

① “갑”은 위 표시 토지등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가압류 지상권 근저당권 임차권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갑”은 그 권리를 사전에 말소 및 해지하거나 말소등기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의거 “갑”이 제출한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갑”에게 설정된 각종 권리의 말소등기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을”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매매대금의 지급은 “갑”과 “을”이 체결한 계좌이체약정에서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채권으로 보상하게 될 경우 제1조의 매매 대금 중 금 원정은 “을”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한다.

제3조 인도 및 협조의무

① “갑”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토지 등을 “을”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 표시 토지상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200 년 월 일까지 철거하여 “을”이 시행하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건물에 세입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200 년 월 일 또는 “을”이 건물철거 또는 공사착공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사업지구 밖으로 자진이주토록 하여 “을”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을”이 지상 건물을 강제 철거하고 거주자를 강제 이주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제3자에게 위 표시 토지 등에 대한 임대 또는 매매나 물권의 설정, 형질변경, 경작 또는 지장 물건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갑”이 행한 지장물의 철거 및 위반 행위로 “을”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갑”이 지며 “을”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각각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위 표시 토지 등을 매매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2. 계약 상대방이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즉시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매매대금이 고의․과실․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은 과부족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담보책임

표시 토지 등을 “을”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하자담보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 조세공과금등의 부담

양도일 이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여 부과되는 위 표시 토지 등에 관한 조세, 공과금등은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라 할지라도 “갑”이 부담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부동산의 표시

▣ 토지

소재지

지 번

공부지목

면적 (㎡)

지 분

인천시 서구

가정동

▣ 지장물

소재지

지번

종류 및 명칭

면적 (㎡)

지분

인천시 서구

가정동

 

보상금 청구 및 각서

□ 청구액 : 금 원

위 금액을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아래 표시 물건에 대한

보상금 전액으로 청구합니다

o 토지, 건물의 표시

토지의 위치와 지목 및 면적

건물의 종류와 명칭 및 면적 (조사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번지, , ㎡ (지분 :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번지

□ 각서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편입되는 위 표시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상기 금액을 위 물건에 대한 보상금 전액으로 수령하며 만일 위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지급받은 보상금을 귀 공사에 즉시 반납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본인은 200 . . 또는 사업시행자가 건물 철거 또는 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전기․수도․가스요금의 완납 및 계량기 반납을 완료하고, 폐기물 등은 관계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후 사업지구 밖으로 자진이주 하겠습니다. 만약 불이행시에는 건물의 강제철거와 거주자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행정대집행)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0 . .

 

주민등록증 확인

인감증명서 확인

□ 청구 및 각서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핸드폰 : )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사업단장 귀하

 

부동산의 표시

▣ 토지

소재지

지 번

공부지목

면적 (㎡)

지 분

인천시 서구

가정동

▣ 지장물

소재지

지번

종류 및 명칭

면적 (㎡)

지분

인천시 서구

가정동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 약정서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사업단장 귀하

청구금액

일금 원정 ( ₩ -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며, 귀 공사와 이번 계좌이체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 약정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08 년 월 일

성명(대표자)

(인)

상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체

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관계

이체금액 (원)

계좌이체약정

제1조(계좌이체)당 공사의 채권자계좌이체는 본약정을 채결한 채권자에게 정당한 지급절차를 거쳐 이체하여 드립니다.

제2조(계좌의 조정) 채권자의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선정하나 이체방법 등 당공사의 사정에 따라 채권자와 사전합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차감계산)지급할 금액에서 유보금, 연채료 등 당공사에서 차감하여할 금액은 우선공제후 채권자계좌에 이체하여 드립니다.

제4조(계산승인)채권자 계좌에 입금이체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입 금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공사에 그 구체적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의통보가 없을 때에는 이체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면책)① 지급할 서류에 대한 거래인감 및 거래은행의 계좌번호가 당공사에 체출된 거래인감 및 계좌번호와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상위가 없음을 인정하고 대금을 계좌이체 한 때에는 인감 및 계좌의 도용, 위조, 변

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는 당공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채권자가 본 약정에 기입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도 당공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신고사항의 변경)① 본 약정에 기입된 주소, 예금주명, 계좌번호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당공사에 신고하여 계좌이체에 틀림이 없도록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항의 신고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 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수수료부담)계좌입금에 따른 수수료, 전신료 등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8조(기타)①당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인감계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계좌이체거래에 관하여 본 약정 이외에 도 당공사의 회계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인감 대조필

(인)

채권자님께서 본 청구 및 약정시 사용하신 인감이

등록된 사용인감인지를 우리 공사가 확인하는 란입니다.

위 임 장

본 인

(위임자)

성 명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대리인

(관 계)

(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 토지, 건물의 표시

토지의 위치와 지목 및 면적

건물의 종류와 명칭 및 면적 (조사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번지, , ㎡ (지분 :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번지

인천 가정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청구 및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함

200 . .

※첨부서류 :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용) 1부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사업단장 귀하

 

부동산의 표시

▣ 토지

소재지

지 번

공부지목

면적 (㎡)

지 분

인천시 서구

가정동

▣ 지장물

소재지

지번

종류 및 명칭

면적 (㎡)

지분

인천시 서구

가정동

부동산 처분 위임장

본 인

(위임자)

성 명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대리인

(관 계)

(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 토지, 건물의 표시

토지의 위치와 지목 및 면적

건물의 종류와 명칭 및 면적 (조사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번지, , ㎡ (지분 :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번지

인천 가정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위 표시 부동산의 처분과 보상금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함

200 . .

※첨부서류 :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용) 1부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사업단장 귀하

 

부동산의 표시

▣ 토지

소재지

지 번

공부지목

면적 (㎡)

지 분

인천시 서구

가정동

▣ 지장물

소재지

지번

종류 및 명칭

면적 (㎡)

지분

인천시 서구

가정동

 

건물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및 임대보증금 대지급 신청서

□ 건물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

임대차 건물 현황

임대보증금 (원)

임대차계약기간

지번, 명칭 및 동 호

지장물번호

인천시 서구 가정동 번지

1. 위 건물의 소유자가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한다.

2. 임차인 본인은 건물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어 종결된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건물을 명도하기로 한다

임대인 성명 : (인감)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임차인 성명 : (인감)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임대보증금 대지급 청구

건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은 임대인이 받을 보상금에서 대한주택

공사가 임차인이 지정한 아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고자(받고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입금 요청액 (원)

청구인

. 임대인 성명 : (인감)

. 임차인 성명 : (인감)

*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1부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임차인의 은행통장 1부

200 . .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사업단장 귀하

 

건물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 완료 확인서

 

□ 건물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

임대차 건물 현황

임대보증금 (원)

임대차계약기간

지번, 명칭 및 동 호

지장물번호

인천시 서구 가정동 번지

1. 위 건물의 소유자가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한다.

2. 임차인 본인은 건물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어 종결된 사실을 확인하며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건물을 명도하기로 한다.

3. 위 건물의 임차인 본인은 건물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임 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기에 건물소유자가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여도 아무 런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 임대인

성 명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 임차인

성 명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00 . .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사업단장 귀하

 

발급번호 :

권 리 말 소 등 의 합 의 서

[대상 토지 등의 표시] (단위 : 원)

소재지

구 분

(토지/

건물)

지번 /

건물명칭

소유자

(채무자)

권리자 (채권자)

성 명

설정금액

채권액 (산정기준일)

인천시

서구

가정동

( . . )

* 채권액 : 대출금 등의 상환 대상 실 잔액을 말하며, 상환일 까지 이자가 발생되는 경우 실 잔액은 산정 기준일 (보상

신청일 부터 20일 이후)까지 산정하고 입금 후 과부족 액 발생시 “을” “병”이 합의 정산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사업단 (이하 “갑”이라 한다)과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상기 토지 등의 소유자(병의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 그리고 대상 토지 등에 대한 근저당권 등의 권리자 (이하 “병”이라 한다)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과 그에 따른 근저당권 등의 권리말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제1조 (“병”의 채권 확보)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토지의 보상금으로 “을”의 실 채무 변제를 위하여 실 채무액 전 액을 “병”이 지정한 아래의 입금계좌로 권리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병”의 권리 말소)

“병”은 “갑”이 추진하고 있는 대상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근저당권 등의 모든 권리를 채권액 산정 기준일 이전에 말소하기로 한다

제3조 (“갑”의 보상금 등의 지급)

“갑”은 대상 토지에 설정된 “병”의 모든 권리의 말소 등기와 “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병”의 채권액과 “을”의 보상금을 지급 한다

입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첨부 요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8 년 월 일

( 갑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7-8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박완수 (인)

연 락 처 :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사업단 보상팀 (450-8473~8 / 450-8484,6 / 450-8483,5)

( 을 ) 주 소 :

성 명 : (인감) 주민등록번호 :

( 병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

연 락 처 (필히기재) :

 

건물 소유사실 확인서

□ 물건의 표시

지 번

조사번호

종 류

구 조

층 수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o 취득원인 : 신축, 매매, 증여, 교환, 상속, 기타

o 취 득 일 : 년 월 일

위 물건은 본인의 소유임이 분명하므로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추후 물건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 수령한 보상금을 즉시 반환하겠으며 보상금 지급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200 년 월 일

o 물건소유자

성 명 : (인감)

소유지분 :

(인감대조필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물건에 대하여 의 소유임을 확인․보증하오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o 인우보증인

성 명 : (인감)

(인감대조필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주 소 :

o 인우보증인

성 명 : (인감)

(인감대조필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주 소 :

첨부 : 부동산 취득 계약서 및 소유자와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도시재생사업단장 귀하

 

건물 미소유사실 확인서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의 확인임)

□ 건물의 표시

지 번

건물 조사번호

종류 및 구조

층수

수량 / 면적

비고

서구 가정동

번지

상기 건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인 본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기에 건물

소유자의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토지 소유자

성명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물 소유자

성명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소

* 첨부 :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도시재생사업단장 귀하

 

건물 매매사실 확인서

(건물과 부속토지를 종전 소유자로부터 모두 취득하였으나 등기권리증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함)

□ 건물의 표시

지 번

건물 조사번호

종류 및 구조

층수

수량 / 면적

비고

서구 가정동

번지

상기 건물과 부속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본인은 동 건물의 소유권 전부를 아래

건물 소유자에게 이전하였기에 건물 소유자의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확인자 (종전 건물 소유자)

성명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물 소유자 (매수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첨부 : 종전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도시재생사업단장 귀하

 

손실보상 협의 일지

 

▣ 사업구역의 명칭 :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 사업인정 고시일 : 2006. 8.28

▣ 보상협의 개시일 : 2008. 8.16

▣ 협의 방법 : 방문 면담

일 시

장 소

소유자 성명

주장 내용

설명 내용

협의 담당자

 

손실보상 협의 일지

 

▣ 사업구역의 명칭 :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 사업인정 고시일 : 2006. 8.28

▣ 보상협의 개시일 : 2008. 8.16

▣ 협의 방법 : 전화

일 시

소 유 자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주장 내용

설명 내용

협의 담당자

 

보상 신청 시 구비서류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종중, 교회 등의 단체)

1. 규약 또는 정관

2.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규약 또는 회의록, 공증 필요)

3. 단체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규약 또는 회의록, 공증 필요)

4. 매도 결의서 (보상 부동산의 표시를 명시한 회의록, 공증 필요)

5. 단체 대표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6. 단체 대표의 인감도장

7. 단체 대표의 인감증명서 4통 (부동산 매도용 2통, 일반 2통)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매수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 매수인 성명 : 대한주택공사

. 법인등록번호 : 114671-0001381

8.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구청에서 발급)

9. 등기권리증

10.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모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여 발급

11. 단체 대표의 예금통장

 

보상 신청 시 구비서류

 

[ 외 국 인 ]

(시민권자 등)

1. “서명 인증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일본 대만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2. 다음 서류 중 하나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주소를 공증한 서면 (미국, 영국 등의 경우)

국내 거소신고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자)

3. 외국 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 상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도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4. 번역문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

5. 등기권리증

(분실되었을 경우 처분 위임장에 “등기권리증은 분실하였음” 이라는 취지를 기재함)

6.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모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여 발급받아야 함)

7. 예금통장

8. 신분증 (여권 등)

9. 인감도장

10. 대리 신청 시 “부동산 처분 위임장”

10. 대리 신청 시 “수임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양도소득세 원천징수하거나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신고 접수증

 

보상 신청 시 구비서류

 

[ 재 외 국 민 ]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한 자)

1. 다음 서류 중 하나

국내 거소신고사실 증명, 거주사실 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 주재 한국 대사 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을 때는 주소를 공증 한 서면)

2. 번역문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 첨부)

3. 등기권리증

(분실되었을 경우 처분 위임장에 “등기권리증은 분실하였음” 이라는 취지를 기재함)

4.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모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여 발급받아야 함)

5. 예금통장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7. 인감도장

8. 인감증명서

9. 대리 신청 시 “ 부동산 처분 위임장”

10. 대리 신청 시 “수임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상 세무서 경유 확인 (양도소득세)

 

보상 신청 시 구비서류

 

[ 법 인 ]

1. 주무관청 등의 처분허가,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서, 승인서 (해당 법인)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1통, 일반 1통)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매수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 매수인 성명 : 대한주택공사

. 법인등록번호 : 114671-0001381

4. 법인 인감도장

5. 등기권리증

6.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모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여 발급

7. 법인명의 예금통장

8. 법인 대표의 신분증

9. 대리 신청 시 “ 부동산 처분 위임장”

10. 대리 신청 시 “수임인의 신분증, 도장”

 

지장물 철거 계약서

□ 지장물의 표시

지 번

조사번호

종 류 / 명칭

구 조

층 수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서구 가정동 번지

인천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위 지장물을 철거 이전함에 있어 지장물 소유자 (이하“갑”이라 한다)와 대한주택공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지장물 철거 계약을 체결한다.

2008 년 월 일

“갑” 주소 :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을: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위 대리인 인천지역본부장 박완수 (인)

제1조 철거 보상금

위 표시 지장물의 철거 보상금은 금 원정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의 지급

① “갑”은 위 표시 지장물에 가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가압류 지상권 근저당권 임차권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갑”은 그 권리를 사전에 말소 및 해지하거나 말소등기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의거 “갑”이 제출한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갑”에게 설정된 각종 권리의 말소등기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을” 명의로의 가등기가 완료된 후에 “갑”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보상금의 지급은 “갑”과 “을”이 체결한 계좌이체약정에서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지장물 철거

① “갑”은 위 표시 지장물을 보상금 수령 후 200 년 월 일까지 전부 철거하여야 한다.

② “갑”은 건물에 세입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장물 철거 계약 체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 년 월 일 또는 “을”이 건물철거 또는 공사착공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사업지구 밖으로 자진이주토록 하여 “을”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을”이 지장물을 임의 철거하고 세입자 또는 점유자를 강제이주 시키는 경우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제3자에게 위 지장물에 대한 임대 또는 매매나 물권의 설정,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갑”의 지장물 철거로 “을”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갑”이 지며 “을”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및 보상금의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각각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위 표시 지장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2. 계약 상대방이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

3.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장물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즉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이 고의․과실․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은 과부족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담보책임

“갑”이 위 표시 지장물을 철거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하자담보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 조세공과금등의 부담

지장물 철거 계약일 이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여 부과되는 위 표시 지장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등은 “을”의 명의로 가등기가 완료된 후라 할지라도 “갑”이 부담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건물 임대차 확인 및 각서

□ 건물의 표시

지 번

종 류

(단독,다가구,다세대, 아파트)

명 칭

지장물번호

위 건물의 소유자 본인은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보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물 임대차 현황을 신고하고 각서합니다.

□ 건물 임대차 현황

임 차 인

임대보증금(원)

임대차계약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각서

1. 위 건물의 임대차 현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 위 건물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모두 합의 해지하였습니다.

3.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본인이 직접 반환한 후 반환 완료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본인이 받을 보상금에서 대지급하도록 신청하겠습니다.

4. 본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 위 건물 임대차 현황에 표시된 임차인 이외 다른 임차인이

있을 경우 그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본인이 전액 반환하겠습니다.

만일 본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미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은 손실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환한 임대보증금의 배액을 즉시 변상

하겠으며,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 및 생활대책을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위 각서인

성 명 : (인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도시재생사업단장 귀하

 

보상협의 안내문 직접 수령 확인서

1. 사업명칭 :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2. 보상 대상 토지 및 건물의 표시

토지의 위치와 지목 및 면적

건물의 종류와 명칭 및 면적 (조사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번지, ,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번지

본인은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위 부동산 소유자로서 귀 사에서

발송하는 보상협의 안내문을 직접 수령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0 . .

수 령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핸드폰번호 : )

* 신분증 복사 첨부 *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사업단장 귀하

 

보상 이의 신청서

1. 사업명칭 :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2. 토지, 건물의 표시

토지의 위치와 지목 및 면적

건물의 종류와 명칭 및 면적 (조사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번지, , ㎡ (지분 :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번지

3. 이의신청 사항

200 . .

4. 이의신청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핸드폰번호 : )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사업단장 귀하

 

잔여지 매수청구서

 

인천 가정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잔여지 현황

구분

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잔여지 소유자

토지

인천시

서구 가정동

지번 :

면적 :

지목 :

편입토지

. 지번 :

. 면적 :

제외(잔여지)토지

. 지번 :

. 면적 :

성명 :

면적 :

2. 매수청구 사유

200 . .

매수 청구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핸드폰 : )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사업단장 귀하

 

동 의 서

□ 토지, 건물의 표시

토지의 위치와 지목 및 면적

건물의 종류와 명칭 및 면적 (조사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번지, , ㎡ (지분 :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번지

□ 손실보상금 : 금 원

위 표시 부동산은 인천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인천 가정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가 성립되어 위 표시 보상금을 틀림없이 수령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대한주택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0 . .

□ 동의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사업단장 귀하

 

부동산의 표시

▣ 토지

소재지

지 번

공부지목

면적 (㎡)

지 분

인천시 서구

가정동

▣ 지장물

소재지

지번

종류 및 명칭

면적 (㎡)

지분

인천시 서구

가정동

 

협의성립 확인 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협의가 성립된 토지등의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및

구조)

면적(수량)

보상액

지급일자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토지 또는 물건의 사용의 경우

사용의 방법

사용의 기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

취득하는 권리 및 취득시기

소유권 / 등기접수일

소멸되는 권리 및 소멸시기

년 월 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인천 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이 협의가 성립

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한주택공사사장 (인)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1부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계약서 1부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공증을 받은 서류 1부(동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동법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

위 임 장

수임인

소속 및 성명 : 대한주택공사 인천 가정사업단 보상팀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인천 가정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 지 : 가정동 번지 등 총 필지 ㎡

지장물 : 가정동 번지

에 대한 협의성립 확인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08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인감)

주 소 :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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