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대책, 신규 미분양은 배제 '논란'
취득.등록세 혜택 내년 말 입주하는 것만 해당
매일경제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앞으로 새로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주택업체들로 하여금 신규 분양을 꺼리게 만들어 지방에서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취득.등록세는 지자체 조례개정일 이후부터 내년 6월말까지 등기나 잔금납부를 한 미분양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줘 '반쪽짜리'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 '11일 현재' 미분양만 해당 =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 미분양 대책은 11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해당된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분양가를 10% 인하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해주고 일시적 1가구2주택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것. 또 취득.등록세를 2%에서 1%로 감면해주는 것 등이다.
이 대책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11일 이후 내년 6월말까지 계약할 경우에 적용되지만 문제는 11일 현재 미분양인 주택에만 해당된다.
즉 12일 이후에 첫 분양에 나섰다가 청약자가 없어 미분양으로 등록되는 경우는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인 주택만 대상으로 했다"면서 "신규 발생분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지방 미분양대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활성화대책이며,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건설사 "신규 분양 불황 초래" =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출이나 세제 혜택이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만 해당되면 12일 이후 신규 분양 아파트는 수요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지방에서 분양할 신규 아파트는 12만5천여가구에 이른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지방은 미분양이 뻔한데도 금융비용 부담 등을 못이겨 울며겨자먹기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종 혜택을 기존 미분양에만 한정한다면 누가 신규 분양을 받겠느냐"며 "지방 분양이 다시 한 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1일 현재 미분양' 물량의 진위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주중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한 후 건설사로부터 빠른 시일내 11일자 기준의 미분양 목록을 접수받는다는 계획이다.
이 목록에 명시한 동호수에 한해 11일 이후 계약된 물량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가짜 미분양을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회사가 미분양 물량을 실제 수요자에 판매하지 않고 '중간 도매상' 형태의 업체나 중개업소에 '통매각' 했거나 하청업체 등 공사비 대신 떠넘긴 '대물(代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다.
이런 물량은 공식 미분양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수요자는 11일 이후에 매수해 미분양 혜택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에 계약한 아파트를 해약하고 11일자로 등록된 미분양을 사거나 주택업체와 짜고 새 계약서를 만들 수도 있다.
◇ 초기 미분양은 취득.등록세 혜택 없어 =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은 그 대상이 제한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현재 미분양으로써 '지자체 조례개정일 이후'부터 내년 6월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에만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여기서 취득이란 잔금납부 혹은 등기를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이 사이에 준공이 돼야 한다.
따라서 11일 현재 등록된 미분양을 샀지만 내년 7월 이후 잔금납부를 하거나 등기를 하는 아파트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분양한 지 1년-1년반이 안된 초기 미분양 아파트 4만여가구(추산)는 내년 6월말까지 입주가 불가능해 대부분 취득.등록세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또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지연될 경우 이미 준공이 됐거나(준공후 미분양) 임박해 취득일자가 빠른 미분양은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조례 개정 시기를 빠르면 한달, 늦으면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시.도의 조례가 올 9월에 개정됐다면 이달 11일 현재 미분양난 것을 샀지만 8월에 이전에 잔금을 내거나 등기를 한다면 소급적용이 안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또 10일 이전에 계약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최근 미분양주택 계약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10일날 미분양을 계약한 사람은 단 하루차이로 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이 대책으로 정부가 집계해온 미분양 통계는 크게 급증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지자체에 미분양 물량를 사실보다 축소 신고해온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집계 결과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은 13만1천757가구로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은 10만8천679가구다. 업계는 지방의 실제 미분양 물량은 이보다 많은 15만-20만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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