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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3곳 수백억대 부당이득

복돌이-박 창 훈 2008. 6. 2. 08:42

재건축 3곳 수백억대 부당이득
간석주공등 시행사 '대지면적에 도로포함' 140세대 늘려

 

인천 재건축사업 시행자 3곳이 아파트단지 교통대책으로 조성한 주변 도로를 대지면적에 포함시켜 총 140세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와 해당 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남동구 간석주공 재건축 시행자는 주변 도로를 대지면적에 포함시켜 용적률을 산정, 66세대를 더 지었다. 서구 석남주공1단지 재건축 시행자도 이런 방식으로 50세대를 추가로 건설했다.

이들 시행자가 세대 수를 늘려 얻은 부당이득은 269억8천만원(감사원 추산액)이다.

남동구 범양아파트 재건축 시행자도 주변 도로를 대지면적에 넣은 상태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계획대로 아파트를 지으면 24세대를 더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은 건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대지면적이 증가하면 세대 수도 늘어난다.

현재 간석주공의 연면적은 30만1천388㎡. 대지면적에 포함된 단지 밖 도로 면적(4천215㎡)을 빼면 실제 연면적은 29만852㎡로 줄어든다. 1만536㎡ 만큼의 세대를 더 지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용적률로 따져보면 간석주공의 실제 용적률은 259.02%로, 법정용적률(250%)을 훌쩍 뛰어넘는다. 감사원에 적발된 다른 재건축단지들도 마찬가지다.

시와 해당 구는 '실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2004~2005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3개 재건축단지가 유사한 수법으로 특혜를 받은 건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재건축 시행자에게 특혜를 준 결과를 낳았다.

특히 아파트단지 앞 도로가 재건축 시행자 소유로 되어 있어 도로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사실상 사유지에 도로가 건설됨으로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소유권 이전시 분쟁,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와 해당 구는 뒤늦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서구는 재건축단지 전세대로부터 도로시설물 정비 업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았다.

남동구는 지상권 설정을 통해 공공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