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파동이 심각한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가 6월부터 하반기 점차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건설원자재 가격을 건축비에 바로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6월 적용하기로 한 데 이어 △주상복합아파트 가산비 상향조정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건축비 상향 등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도 해 보기 전에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철근, 레미콘 등 건설 자재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라 다음 달부터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품 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폼목은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의 건축비는 3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9월1일자로 재조정하는 게 기본이지만 국토부는 다음달중에 15%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어떤 품목을 반영할 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철근, 레미콘 등 건설현장의 주요 품목들이 모두 인상 대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면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택업체로부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8월중에 신청업체중 최대10%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의 경우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도 9월1일부터 분양가가 오른다. 국토부는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9월 1일부터 가산비를 올려 줄 계획이다.
이처럼 분양가 인상 요인이 점진적으로 나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승인업무를 맡고 있는 한 지자체 주택과 관계자는 "정부가 상한제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든데다 상승요인이 많아 실제 상한제적용이라도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더 높게 책정해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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