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비과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네요.
◎ A주택 취득 : 1990.7.5
◎ B주택 취득 : 1991.5.12
◎ A주택 멸실 : 1999.5.12
◎ A주택 멸실 후 준공 :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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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7.5 1991.5.12 1999.5.12 2001.12.28 2002.11.30
A주택취득 B주택취득 A주택 멸실 A주택멸실후준공 B주택양도연장
연장으로 B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해당안됨 →과세)
[문] 2002. 11. 30 양도한 B주택이 비과세대상인지?
[답] B주택은 과세대상임(절대로 비과세가 아님)
※이유: A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B주택은 과세됨.
▶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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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7.5 2001.5.12 2002.2.28 2002.11.30 2002.11.30
A주택 취득 A주택 멸실 B주택취득 A주택멸실 후 재건축한A주택양도
(재건축) (다른 주택) 준공 (B주택 취득 후 A주택
2주택 해당→비과세)
[문] 2002. 11. 30 양도한 A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답] 재건축한 A주택은 비과세대상임.
※ 이유 : 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임.
※ 재건축된 A주택 준공 후 B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B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후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B 주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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