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세법 상식

부동산 양도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복돌이-박 창 훈 2008. 5. 22. 22:1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이다. 2007년도 중에 종합소득이 한 가지 이상 발생한 사람들은 이번 5월 말일(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다. 즉, 이런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5월중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5월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 등으로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즉, 2007. 1. 1∼12. 31 기간 중에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 한 사람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협회등록(코스탁)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금년 5월 1일부터 6월 2일 기간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그리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이미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5월 중으로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사람이 두 번째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에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과 주식 등을 구분하여 각각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함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로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거주자는 물건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단, 주소가 없을 경우 거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해외 영주권자 등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자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취득가액 근거서류 및 필요경비 명세서
④ 양도차익을 계산한 근거증빙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자본적 지출액 및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등

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4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될 때까지 연리 약 10.95%에 상당하는 무거운 미납부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2007년도 중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이번 5월 중에 꼭 확정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