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최대 걸림돌은 분양가 상한제"
주거환경연구원 전문가 등 250명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새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와 주택 재건축 조합원들은 현행 재건축 규제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최근 교수와 연구원, 공무원, 부동산 관련 회사 등 전문가 170명과 재건축 조합 관계자 80명 등 총 2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건축 조합의 경제적 손실을 가장 크게 하는 규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5점 만점에 평균 4.36점을 얻어 1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두번째 규제는 4.33점을 얻은 재건축 부담금제가 꼽혔고,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재건축 절차 강화, 재건축 후분양제, 입주권 양도세 강화, 소형주택 의무비율 강화 등의 순이었다.
재건축 규제 완화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4.30점)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절차,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주택 재건축 연한,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등은 규제를 풀어줄 경우 집값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제도 1-4위로 꼽히기도 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볼 때 응답자들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할 규제로 분양가 상한제 대신 '재건축 시공사선정시기 조정'을 들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승인인가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길 경우 초기 사업자금 부담과 인허가 부담이 줄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반면 분양가 상한제 등에 비해 시장 파급효과는 크지 않아 정부가 쉽게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 뒤로는 재건축 절차와 재건축 부담금, 입주권 양도세,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등의 순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람직한 개발이익 환수 방법에 대해서는 60%가 '해당 단지 및 주변의 주민 공공시설 건설비용으로 환수하자'고 응답했고, 현행 임대주택 보상가격으로 현금 환수하거나(15.1%), 현행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환수(11.8%), 분양가 상한제 적용 원가로 현금 환수(10.6%) 할 것을 제시했다.
주거환경연구원 김태섭 연구실장은 "재건축 규제가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있지만 사업 자체가 힘들어 도심지역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주택 가격 불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재건축 촉진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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