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75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또 강화군과 포천시 6개면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72㎢도 토지거래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김포ㆍ파주 신도시 및 그 주변지역 25.1㎢를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30일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5천578.7㎢에 대해서는 4천906.6㎢만 1년동안 재지정하고 강화군과 포천시(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관인 등 6개면)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72.1㎢는 재지정에서 제외했다.
역시 30일로 만료되는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천294㎢에 대해서는 3천538.7㎢는 1년동안 재지정하고 755.3㎢는 제외했다. 제외된 지역은 경기 양평, 부산 동래, 울산 울주, 전남 당양.장성.화순, 경북 고령.칠곡, 경남 함안 등 9개 군.구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998년 시작됐으며 이후 추가 지정은 있었지만 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조치는 이번이 처음
국토부는 대규모 신도시.뉴타운 개발과 토지이용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과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 등으로 토지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지역은 재지정하고 지가상승 압력이 낮은 지역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이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0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김포ㆍ파주 신도시 및 그 주변지역 25.1㎢를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30일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5천578.7㎢에 대해서는 4천906.6㎢만 1년동안 재지정하고 강화군과 포천시(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관인 등 6개면)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72.1㎢는 재지정에서 제외했다.
역시 30일로 만료되는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천294㎢에 대해서는 3천538.7㎢는 1년동안 재지정하고 755.3㎢는 제외했다. 제외된 지역은 경기 양평, 부산 동래, 울산 울주, 전남 당양.장성.화순, 경북 고령.칠곡, 경남 함안 등 9개 군.구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998년 시작됐으며 이후 추가 지정은 있었지만 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조치는 이번이 처음
국토부는 대규모 신도시.뉴타운 개발과 토지이용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과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 등으로 토지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지역은 재지정하고 지가상승 압력이 낮은 지역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이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해야 한다.
* 강화군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일부는 이번에 해제되었습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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