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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살펴보니…

복돌이-박 창 훈 2008. 4. 11. 20:36
인천 평균층수제 도입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
2종 지역 15층 이하 → 평균 16층 이하로
이르면 오는 18일 시행… 도시정비 탄력

 

지난달 28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평균층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인천시의 스카이라인이 새롭게 변모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강창규, 박승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면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또 재건축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함으로써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 증가되는 연면적 범위안에서 평균층수를 추가로 완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평균층수제가 도입된다. 안건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군수는 20일 이내에 시보를 통해 고시·공포해야 하므로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평균층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2종지역 다양한 건축물 배치 가능”=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건축하는 부분도 층수에 포함)로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를 달리해 적용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여기서 말하는 각호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할 수 있다 △<도정법> 제3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재건축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함으로써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평균층수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 △제1호·제2호에서 ‘평균층수’는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등으로 정해놨다.
 
이로써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최고 15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평균 16층으로 단지설계를 할 수 있다.
 
강창규 의원은 “인천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건축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인천시도 서울시나 경기도와 같이 평균층수제를 도입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배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시급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일례로 평균층수제가 도입되면 기존 2종지역 내 최고 15층짜리 아파트를 20층과 12층 등으로 나눠 지을 수 있어 중·고층의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인동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개방감이 생겨 조망권이 향상되고, 여유 공간을 활용해 소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들은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평균층수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통상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군수는 20일 이내에 시보를 통해 고시·공포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제2종지역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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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반시설 비율따라 최대 18~22층까지 가능
 
■ 서울·경기는
 
인천시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 등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아파트 건축을 최고 15층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평균층수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경기도도 지난 1일부터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변경해 평균층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따르면 ‘대지의 일부를 공
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변경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정해진 용적률 범위안에서 다양한 공간 창출을 위해 평균층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평균층수로 계획하는 경우 지상연면적의 합계는 실제로 적용하는 용적률에 의한 지상연면적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로써 획일적인 15층 높이의 아파트는 사라지고, 기반시설비율을 따져 산정된 용적률에 한해 최대 18~22층 규모로 층수가 다양한 아파트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세 번째로 평균층수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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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평균층수로 해결 가능”
 
강창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터뷰
 
강창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층수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인천시는 2009년 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 등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인데 이들에게 새로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현재 인천시는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약 52%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천시민들이 2종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종지역에 대해 용적률(250%), 건폐율(60%)을 통한 밀도규제와 15층이라는 층수로 이중규제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일층수라는 획일적인 아파트단지와, 도시경관의 특징을 찾아볼 수 없는 대동소이한 형태의 아파트가 반복·조성되는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과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평균층수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은 현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으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지난 3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 결과가 나오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당초 용역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인천시의 경우 평균층수제 도입이 시급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먼저 발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를 16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와 건설교통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시장이 20일 이내에 시보를 통해 공포하므로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어떤 영향 및 효과를 예상하는가=건축물의 외관 및 층수는 도시 전체의 모습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평균층수제 도입으로 인해 도시 전체의 미관에 다양한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 주거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층수완화라는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합리적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층수완화 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만 부여하게 되면 판상형 아파트만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최고 15층까지만 지어야만 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3월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평균층수를 16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도 지난 1일부터 최고 18~22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시비처럼 층수완화가 부정적인 요소만은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특히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전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무분별한 허가나 난개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한다.
 
▲층수완화와 관련해 인천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인천시 아파트단지의 스카이라인을 보면 한마디로 잔잔하고, 특색이 없으며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세계 도시엑스포를, 2014년에 인천아시안게임을 열 계획이다. 인천시는 그린(Green)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아파트단지에 나무 몇 그루도 없이 건물만 빽빽하게 차지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서민들이 사는 공동주택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평균층수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재 지향해야 할 방향이 정해졌고, 곧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인천시의 도시계획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맞춤형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천시는 개정안에 대한 세부규칙을 신속히 정비해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과감히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시행과정에서 평균층수 16층을 초과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면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영록 기자 < rok@newstank.com >

출처 : 우림재주니
글쓴이 : 청천지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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