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 부동산 메거진입니다
오늘도 부동산연구소 소장님과 부동산전문가
박창훈 사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소장님~!
지난 한주 간에 부동산 동향은 어떠하였는지요?
연구소장:네 .
우선 취,등록세 인하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취.등록세는 지방세다 보니 해당 지자체에서 다른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에 됨에 따라 차기 정부로 넘어가서 6월달 이후에나
법안이 통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네..
취.등록세를 혜택을 보려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야 하겠군요.
그리고 며칠 전 서울 시청 앞이 씨끄럽던데..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서울시 철거민들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소장:네
우선 특별분양이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실로 딱지의 천국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딱지의 종류가 있으니 부동산 투바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 잃음.
등등이 있습니다.
사회자: 네..
딱지의 종류가 많이 있군요.
그럼 지난번 방송이후에 서울시에서 철거민들에게
혜택을주던 특별분양
입주권을 이제는 혜택이 주어지질 않는다고 하던데요?
박창훈 : 네~ 그렇습니다.
(자료 no 2)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해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및 시장, 구청장, 교육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여해오던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특별분양권 제도를 2008.4.18.
이후 보상계획 공고분 부터는
거주중심 주거대책」으로 전면 개편하여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사회자 : 거주중심 주거대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박창훈 :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 등 철거민에 대한
특별분양권(일명 딱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폐지키로한 주된 사유는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SHift(장기전세 주택)와 함께 소유중심 이주대책에서
서울시 주택정책 철학인 거주 중심 이주대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외에는
신규택지개발이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특별분양 물량을 공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특별분양권 지급의 가장 큰 목적은
이주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분양계획 이후까지 남아있는 철거민은
13%에 불과하여 정책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회자 :폐지가 된다면 이제는 특별분양권을 아예 공급하질 않는다는 겁니까?
박창훈 :그렇습니다.
특별분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철거민들에게
특별 분양권 대신 이주정착금과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4월18일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화면 을 보시죠.
(자료 no 3)
이번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앞으로 철거민에게 특별 분양권 대신
이주정착금(주거용 건축믈의30%)해당액과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을 부여합니다.
보상면적이 40㎡미터 이상이면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면적이 40㎡ 미만일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을 줍니다.
또 그동안 전용40㎡ 이하의 임대주택을 받았던 세입자에게는
전용50㎡ 이하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혜택을 늘렸습니다.
다만 보상협의에 불응한 철거민에게는 임대주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회자:서울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철거민들에게 공급하던 특별분양
아파트분양권을 주질않고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었입니까?
박창훈:그렇습니다.
(자료 no 2)
먼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규택지개발사업이
개발택지의 부족으로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특별분양권이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사람의 투기수단이되어,
특별분양권이 불법적으로 거래(전매)되어
주택시장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별분양권을 노리고 주택을 구입한 후
계획에 없는 사업을 요구하거나 특별분양 주택단지 중
시세차익이 높은 강남권 지구에 대한 입주를 요구하면서
협의 보상을 거부하는 등 오히려
도시계획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 되므로 이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강남아파트 85㎡(33평)을 1억 정도에 입주할수 있다는
특별 분양입주권 거래광고가 무척 많습니다.
불법이라 할 수 없으니 일반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여왔습니다.
특별공급분의 부족현상으로
3년 내지 6년 이상의 장기간 입주 대기기간과
특별분양 입주권의 시세차익금 및 철거보상금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입주권의 불법전매가 극성을 부리고
투기, 부조리 발생 등 부작용이 심각 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그동안 편법의 온상이 되었던
특별 분양 입주권의 거래관행을 차단하는 현명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미 몇 만명의 피해자가 서울 곳곳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피해자 발생을 막을수 있는 조치임에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도로, 공원 등을 만드는
도시계획 사업, 시민아파트 정리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보상금과 아파트
특별분양권(입주권)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68년 이후 40 여년간 지속된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킨 건,
아파트 특별분양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특별분양권(입주권)을 폐지한다고 하면
철거민들의 반발이 상당하겠는데요?
박창훈: 네~그렇습니다.
(자료 no 4,5)
서울시가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도시계획 사업과 시민아파트 철거로 인한 철거민에겐
기존의 아파트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아파트가 제공 됩니다.
특별분양권 제도가 40여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지요.
철거민들은 "집 주인에서 세입자로 바뀌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신규택지개발의 한계로 특별분양 물량이 없다"며
"임대주택 제공이 서민을 위한 진정한 주거 대책"
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특별분양권 폐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한 간부는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건
큰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사회자:서울시가 주민들의 반발에도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고 결국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만 더 어려워 지겠군요.
그렇다면 금년 4월17일까지 협의보상이 완료되는 철거민에게는
특별분양권제도 폐지와 상관없이 현행 제도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지급하는 겁니까?
박창훈:그렇습니다.
금년 4월 17일까지 예상되는 특별분양 대상자는
회현 시민아파트(352가구)
연희시범아파트(328가구)등 2842가구이며,
택지개발 주택개발승인이 된
상암2 마천,세곡,우면2 등 9개 지구 3306 가구를
통해 보상이 이뤄집니다.
이들 철거민 특별분양 대상자 에게는
9개 공급지구에 대해 일괄신청(1,2,3희망순위)을 받아
지구별 물량초과시 추첨하고 낙첨자는 2,3순위 희망지구로 배정합니다.
한편 특별 분양제도는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240가구)와
종로구 옥인동 시범아파트(264가구)에 마지막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두 아파트 는 내년 4월17일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계획인가,
보상계획공고까지 완료해 철거민들에게 특별 분양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는 제도개편에 따른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12월10일부터 금년4월17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은
2007년 12월 10일로 공고.이날을 기준으로 한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에 한해 기존제도를 적용해 특별분양권이나
주거이전비(임대주택 특별공급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제도시행 이전 즉 2008.4.17. 이전에 보상완료 예정인
철거민에 대한 특별분양 대책을 살펴보면,
(자료 no 6)
분양방법으로는 공급대상 전체에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
일괄처리 하는 방향으로 추하기 위해
2008.4.17.까지 보상협의된 자에 대하여 특별분양공급지구
9개소에 대하여 일괄신청(1,2,3 희망순위)을 받아
지구별 물량초과시 추첨하고 낙첨자는 희망순위로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자:그럼 이제는 앞에서 얘기한 회현 시민아파트(352가구)
연희시범아파트(328가구)등 2842가구아파트 외에는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특별분양 아파트는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박창훈:그렇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기존에 입주권이 발생된 곳 말고는
새로이 특별분양 입주권이 발생되는 곳은 없다고 봐야겠지요.
하지만 일부 발 빠른 기획부동산이나 컨설팅업체에서는 수도권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분은 서울시에 한정이 되고 있고 수도권쪽은 아직
까지 정확한 기준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시간에 말씀드렸던 인천의 동인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청라지구 특별분양 입주권이 해가 바뀌면서 투자자분들의 문의가 종
종 있습니다.
(자료 no 7,8)
이는 특별분양 입주권(분양권)자체가 일반분양가의 절반수준이고
주변의 아파트 시세에 비하면 30~40%에 분양을 하다보니 투기세력
이 몰리고 분양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희 회현아파트 2곳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회자: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울시의 특별분양 아파트(입주권)시장
이 문을닫게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박창훈: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입주권만의 매매는 불법입니다.
정확한 권리관계를 해당구청에 확인 또 확인하시어 한번의 실수가
평생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자료 no 9)
철거가옥의 매입시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1. 주민등록등본상 서울 시민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독립 세대주이어야 한다.
3.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4.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료 no 10)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철거가옥 매입시 입주권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해당기관에 꼭 문의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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