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05-997호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청북면 고렴리 산89-12번지 일원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에 따른 주민제안이 있어 다음과 같이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를 합니다. 2005. 12. 9.
평 택 시 장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5,000) : 첨부 2.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결정조서
나. 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2) 용도지구결정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다.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라.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계획(권장)
4. 관련도면 : 실음생략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공고장소 : 평택시청 게시판 및 안중출장소, 청북면사무소 게시판 7. 관계서류 및 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청북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열람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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