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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지구단위결정에 따른 공람 공고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3. 23:32

평택시 공고 제2005-997호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청북면 고렴리 산89-12번지 일원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에 따른 주민제안이 있어 다음과 같이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를 합니다.


                                                     2005.   12.  9.

                                     평   택   시   장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1

청북고렴지구

관광ㆍ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산89-12일원

39,828

 

39,82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제29조및제30조(도시관리계획변경),동법제49조~제52조(제2종지구단위계획)

∙온천법제4조(온천공보호지구의지정)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5,000) : 첨부

2.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지역

39,828

-

39,828

10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4조 제1항 (지역ㆍ지구등에관한경과조치)


  나. 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2) 용도지구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61

고렴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

진흥지구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산89-12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참조

39,828

최초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61

A

39,828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산89-12 일원

39,828

단일시설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61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산89-12 일원

허용용도

∙자연녹지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온천법에의한 온천이용시설

건폐율

∙60% 이하(평택시도시계획조례 범위내)

용적률

∙150% 이하(평택시도시계획조례 범위내)

높  이

∙별도 높이규제 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산89-12 일원

∙건축한계선 : 폭2~6m의 건축한계선(지정)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산89-12 일원

∙건축한계선 : 폭2~6m의 건축한계선(지정)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산89-12 일원

∙건축한계선 : 폭2~6m의 건축한계선(지정)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산89-12 일원

∙건축한계선 : 폭2~6m의 건축한계선(지정)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산89-12 일원

∙건축한계선 : 폭2~6m의 건축한계선(지정)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산89-12 일원

∙건축한계선 : 폭2~6m의 건축한계선(지정)

 


   라.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계획(권장)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61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산89-12일원

∙건축물의 색채(권장)

 - 원색의 사용을 금지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관계없이 사용가능함

 - 시각적 초점이 될 수 있도록 온천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로고, 그래픽 처리 권장 등을 통해 관광ㆍ휴양지의 이미지 부각 및 식별성 제고

 



4. 관련도면 : 실음생략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공고장소 : 평택시청 게시판 및 안중출장소, 청북면사무소 게시판

7. 관계서류 및 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청북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열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