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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3. 23:31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04 - 402호


평택 청북택지개발사업의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평택청북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에게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6조, 동법시행령제7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재해ㆍ인구 분야에 대하여 작성된 영향평가서(초안)내용에 대한 의견과 공청회개최 여부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 합니다.

                                               2004.   6. 4.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후사리, 안중면 덕우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한국토지공사사장

  라. 사 업 기 간 : 2002 - 2006. 12

  마. 면       적 : 1,987천㎡


2.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서(초안) 내용 공람

  가. 공람목적 :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서(초안) 내용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나. 공람기간 : 2004. 6. 10 - 2004. 6. 30 (21일간)

  다. 공람장소 : 평택시 도시과, 안중읍사무소, 청북면사무소

                 (평일: 09:00-18:00, 토요일 : 09:00-13:00)

  라. 공람내용 :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서(초안)


3.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가. 일  시 : 2004. 6. 17일,  10:00 ~ 12:00

  나. 장  소 : 청북면사무소 회의실

  다. 대상자 : 사업구역내 주민 등 관계자

  라. 설명내용 :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서(초안) 내용 및 대안 설명


4. 의견제출(평가서 초안에 대한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

  가. 제출기간 : 2004. 6. 10 - 2004. 7. 7

  나. 제출장소 : 평택시 도시과, 청북면사무소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서상에 서면으로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라. 의견범위 : 당해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여부

                 에 관한 의견을 포함)


5.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요약서는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서(초안)내용에 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여부 등에 관한 의견제출과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주민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본 주민설명회는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라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과 동 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개최 여부 등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공람장소(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준비된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도시과 031-659-45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평가서를 누르시면 해당내용을 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많은 관계로 화면에 뜨는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