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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초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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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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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지역은 경기도고시 제2000-51호(2000. 3. 3)로 안중도시관리계획상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된 지구로서 사업지구내 안중읍사무소와 한국통신, 농업기반공사(평택출장소)가 입지하며, 국도38호선과 39호선이 북측과 동측변을 통과하고 안중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접되어 개발여건 및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나 도시기반시설의 미설치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무질서한 개발로 난개발이 우려되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평택 안중지역내 시가지개발 잠재력이 높은 안중?송담지역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균형적인 도시발전 및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사전에 예방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시설 및 주민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 가능토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음.
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면적 658,420㎡(199,200평)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
대상사업의 범위 |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가. 도시의 개발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
자료: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3. 사업의 추진경위
? 2000. 3. 3 : 안중도시관리계획결정(경기도고시 제2000-51호)
? 2000. 5. 15 :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지정(경기도 공고 제2000-173호)
~2001. 2. 15
? 2001. 8. 1 : 사업시행명령(경기도 공고 제2001-319호)
? 2003. 9. 25 :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용역 착수
? 2004. 12. 2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
? 2004. 12. 4 :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농림부)
? 2005. 4. 13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 2005. 5. 4 : 제12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2005. 5. 21
? 2005. 11. 1 : 제12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 2006. 2. 6 : 평택(안중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사업(안중?송담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 결정(변경) 고시(경기도고시 제2006-55호)
4.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산 77-16번지 일원
다. 면 적 : 658,420㎡(약 199,200평)
라.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마. 사업시행자 : 평택시
바. 사업방식 : 환지방식
사.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 |
평 | ||||
합 계 |
658,420 |
199,172 |
100.00 |
| |
주 택 용 지 |
343,972 |
104,052 |
52.24 |
| |
|
단 독 주 택 |
225,787 |
68,301 |
34.29 |
|
공 동 주 택 |
83,963 |
25,399 |
12.75 |
| |
준주거용지 |
34,222 |
10,352 |
5.20 |
| |
공공시설용지 |
314,448 |
95,121 |
47.76 |
| |
|
공 공 청 사 |
6,734 |
2,037 |
1.02 |
|
복 지 관 |
2,505 |
758 |
0.38 |
| |
근 린 공 원 |
48,167 |
14,571 |
7.33 |
| |
어린이공원 |
7,589 |
2,296 |
1.15 |
| |
완 충 녹 지 |
15,847 |
4,794 |
2.41 |
| |
공 공 공 지 |
6,601 |
1,997 |
1.00 |
| |
저 류 지 |
2,513 |
760 |
0.38 |
근린공원내 1개소 | |
학 교 |
23,271 |
7,039 |
3.53 |
| |
주 차 장 |
5,541 |
1,676 |
0.84 |
| |
도 로 |
190,299 |
57,565 |
28.90 |
| |
보행자도로 |
5,381 |
1,628 |
0.82 |
|
<사업지구 위치도>
제 2 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1 행정구역상 평가대상지역 설정
? 본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산77-10번지 일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총 면적 658,420㎡에 대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지구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다.
<행정구역상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 분 |
검 토 대 상 지 역 |
비 고 |
행 정 구 역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산77-10번지일원 |
사업지구 및 주변인접지역 |
2.2 환경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여 객관성 있게 설정하였으며, 환경항목별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평 가 대 상 지 역 | |
자
연
환
경 |
기 상 |
? 본 사업지구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 및 분석 |
사업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기상관측소(수원기상대) |
지형?지질 |
? 절?성토에 의한 지형?지질의 변화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
동?식물상 |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변화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
수리?수문 |
?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의 유황변화 |
인접 수계(안성천) |
<계 속>
구 분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평 가 대 상 지 역 | |
생
활
환
경 |
토지이용 |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
사업지구 |
대 기 질 |
? 공사시 장비 및 운영시 공장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예측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
수 질 |
?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른 주변 하천 수질변화 예측 ? 운영시 용수공급계획 및 발생폐수 처리계획 |
사업지구 인접 수계
| |
토 양 |
? 공사시 장비가동에 의한 유류유출 |
사업지구내 | |
폐 기 물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예측 |
사업지구내 | |
소음?진동 |
? 공사시 장비운용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예측 ? 운영시 각종 공장시설의 가동에 따른 소음 영향예측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주거 밀집지역, 정온을 요하는 시설 등) | |
일조장해 |
?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장해 영향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
위 락 |
? 사업시행에 다른 위락시설 영향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
경 관 |
? 사업시행으로 인하 경관변화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
위생 및 공중보건 |
? 용수공급계획 및 우?오수배제계획 ? 위생방지계획 |
사업지구 | |
사회 ? 경제환경 |
인구 및 주거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의 변화 ? 단지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대책 |
사업지구 |
공공시설 및 교육 |
? 공공시설 및 교육시설의 확보 내용의 적정성 검토제시 |
사업지구 | |
교 통 |
?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유발교통량 예측 및 운영시 교통영향 변화 |
사업지구 및 주변도로 | |
문 화 재 |
? 사업시행시 문화재에 대한 영향 여부 |
사업지구 및 주변 인접영향권 |
<환경영향검토 대상지역 설정도>
제 3 장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1.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가.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
? 본 사업지구 및 평택시 일대의 환경관련 지역의 지정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택시내에는 조수보호구역 1개소, 상수원보호구역 3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택시를 흐르는 오산천과 진위천은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에서 오산천은 전구간 Ⅲ등급, 진위천은 상류 Ⅰ등급, 하류 Ⅲ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다.
<환경관련지역 지정 현황>
지역?지구 지정현황 |
평 택 시 |
사업지구 |
비 고 |
조수보호구역 |
○ |
× |
- |
상수원보호구역 |
○ |
× |
- |
생태계보전지역 |
× |
× |
- |
대기환경규제지역 |
× |
× |
- |
수질규제지역 |
○ |
○ |
- |
자료: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현황 (환경부, 2005), 2003 전국상수원보호구역현황(환경부, 2004), 환경부고시 제91-35호, 환경부고시 제1999-187, 환경부고시 제1997-51호, 생태계보전지역 지정현황(환경부, 2004)
나. 환경기초시설 현황
? 환경기초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택시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설계중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1개소, 소각시설 2개소, 폐수처리장 2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기초시설 현황>
시 설 |
평 택 시 |
사업지구 |
비 고 |
하수종말처리장 |
○ |
× |
- |
분뇨처리시설 |
× |
× |
-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 |
× |
- |
폐수처리장 |
○ |
× |
- |
매립시설 |
× |
× |
- |
소각시설 |
○ |
× |
- |
자료: 2005년말 기준 하수처리장 현황(환경부, 200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통계(환경부, 2003),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현황(환경부, 2004), 공단폐수 종말처리시설 현황(환경부, 2002),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환경부, 2004)
2.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자연환경
구 분 |
기 상 | |
현 황 |
? 수원기상대 기상현황(1995~2004년) | |
- 평균기온: 12.4℃ - 평균풍속: 1.8m/s - 일조시간: 2,159.7hr |
- 상대습도: 66.7% - 강수량: 1,354.2mm - 주풍향: 서풍(W) |
구 분 |
지형 ? 지질 |
현 황 |
? 지형: 사업지구는 대부분 서고동저의 낮은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음 - 표고: 25m이하가 84.8%를 차지 - 경사: 경사도 0~15° 이내가 85.3%를 차지 ? 지질 -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이를 관입한 후기의 화성암류로 양분되고, 전자의 변성암류들로서 광역변성작용을 받은 퇴적기원의 변성암류로 구성 ? 사면안정성검토 - 대표단면에 대한 사면안정 해석결과 흙쌓기 및 땅깍기 지역의 경우 모두 기준안전율을 상회함 |
영향예측 |
? 지형변화: 부지조성시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및 부지조성후 각종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지형변화가 예상 ? 토공계획: 절토 914,457,3㎥, 성토 1,045,434.1㎥ ? 부지정지 공사시 토공 작업 및 사면발생으로 인하여 강우시 사면에서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등의 영향 예상 ? 사업지구내 경작지 지역 등에서 비옥토 38,226m3발생 |
저감방안 |
? 지형변화대책 - 성토지역 사면구배는 1:1.5~1:1.8, 절토지역의 사면구배는 1:0.5~1:1.5 적용 - 토사의 경우 1~1.5m 설치를 계획하였음. ? 사면보호공법의 적용계획 - 절·성토 작업시 발생하는 사면에 대하여 경사도, 주변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에 가장 적합한 사면보호공법을 계획할 것임 ? 토사유출 저감대책 - 가배수로와 침사지 설치?운영 - 토공작업은 우기를 피해서 시행 - 호우시 절?성토 법면에 토사유출방지용 덮개 피복 ? 비옥토 처리대책 - 발생비옥토는 사업지구내 공원, 완충녹지 조성시 활용토록 할 계획임 |
구 분 |
동?식물상 |
현 황 |
? 식물상 - 식물: 관속식물 61과 132속 146종 20변종 2품종 등 총 168종이 분포 - 식생: 리기다소나무군락이 우점, 소나무-아까시나무림, 리기다소나무-상수리나무림, 벚나무조경식재림, 단풍나무조경식재림 등이 분포 - 녹지자연도,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 녹지자연도: 1등급(23.95%), 2등급(64.58%), 4등급(0.61%), 6등급(10.8 6%) ? 식물현존량: 1,276.84ton ? 순생산량: 516.82ton/yr - 노거수 분포현황 ? 주변지역에 노거수 및 보호수는 분포하지 않음 ? 육상동물상 - 현지조사결과: 포유류 4종, 조류 18종, 양서ㆍ파충류 2종, 곤충류 28종 |
영향예측 |
? 식물상 - 훼손수목발생: 리기다소나무 2,842주, 상수리나무 980주, 아까시나무 32 8주, 소나무 219주, 벚나무 445주, 단풍나무 761주 등 총 5,575주의 식생훼손이 예상 - 귀화식물 및 노변식물종의 증가가 예상되고, 조경식재에 의하여 인위적인 식물상으로 변화 - 녹지자연도 6등급은 공원 및 녹지계획으로 사업시행후 다소 증가함 - 식물현존량: 1,276.84ton에서 815.47ton으로 461.37ton감소 - 순생산량: 516.82ton/yr에서 226.71ton/yr으로 290.11ton/yr감소 ? 동물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육상동물 및 조류에 영향이 예상됨 |
저감방안 |
? 식물상 - 공원ㆍ녹지계획 ? 기존 수림지를 이용한 근린공원 2개소와 저류지를 활용한 중앙근린공원 1개소 계획 ? 어린이공원 5개소, 대로변에 폭 10~15m의 완충녹지 계획 ? 법면부지를 공공공지로 계획하여 녹지공간으로 활용 ? 동물상 ? 동물의 서식지가 발견될 경우 동물의 주요 번식기를 피하여 공사 실시 ? 특정야생동물 출현시 적정한 보호대책 수립 ? 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 유입을 방지 ? 조경수목 선택시 조류의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을 식재 |
구 분 |
수리?수문 |
현 황 |
? 유역현황 - 사업지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38호선과 39호선이 연접하여 통과하고 있음 - 사업지구 내를 관류하는 지방2급 이상의 법정하천 및 소하천은 없으나, 농업용수로가 있어 남측에 위치한 평택호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 지방2급 하천인 남서측의 도대천과, 동측의 대반천이 남쪽으로 유하하여 국가하천인 안성천으로 유입 |
영향예측 |
? 부지정지 및 절?성토 공사시 강우에 의해 토사유출 ? 개발중·후 첨두유출량이 증가하여 홍수위 변경 및 소하천에 대한 영향예측 |
저감방안 |
? 공사시 - 공사는 가급적 갈수기에 시행 - 절?성토사면에 덮개 및 조기식재를 통한 유출수를 저감 -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 ? 운영시 - 영구저류지 설치 |
? 생활환경
구 분 |
토지이용 |
현 황 |
? 사업지구는 총면적 658,420㎡으로 전 165,182㎡(25.1%), 답 127,421㎡(19.3%), 대지 71,604㎡(10.9%), 임야 229,840(34.9%), 기타 64,373(9.8%)를 차지 ? 사업지구 지장물 - 가옥 86동, 공장 4동, 상가 19동, 축사 3동, 창고 162동, 교회 5동, 비닐하우스 55동 등 총 334동 |
영향예측 |
? 토지이용계획 - 주택용지는 343,972㎡(52.24%), 공공시설용지는 314,448㎡(47.76%)로 계획 ? 기존 읍사무소, 한국통신, 농업기반공사를 제외한 사업지구내 지장물의 철거가 예상 |
저감방안 |
? 본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므로 토지구획정리 완료 후에 현 토지소유자에게 감보율을 적용하여 환지될 것이므로 공사시에 한하여 이주방안이 마련 ? 이주가 불가피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상토록 함 |
구 분 |
대기질 | |||||||||||||||||||||
현 황 |
? 환경영향조사결과 -대기질 현황농도를 측정한 결과, PM-10 33.5 ~ 50.9㎛/㎥, SO2 0.002 ~ 0.008ppm, NO2 0.012 ~ 0.028ppm, CO 0.2 ~ 0.9ppm, O3 0.011 ~ 0.022ppm, Pb 불검출로 나타나 전지점에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조례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
영향예측 |
? 공사시 - 대기질 영향예측농도
? 운영시 - 종합 대기질 영향예측농도
| |||||||||||||||||||||
저감방안 |
? 공사시 - 공사장 출입구에 적재 적정여부를 통제하는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 - 운행차량의 적재물 적재시 적재함 상단 5㎝이하까지만 적재 - 운행차량의 적재물 적재후 적재함을 덮개로 덮어서 운행 - 공사장내에서 차량속도를 20㎞/hr 이하로 제한 - 주거지 인근 토공사시 토량운반은 덤프트럭 보다 불도져등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기종을 선정 사용토록 함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2개소) - 공사장내 주기적인 살수 - 사업지구와 인접한 마을에 이동식 방진망 설치 ? 운영시 - 난방용 및 취사용 연료로 LNG를 계획하여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함. - 대기오염물질 정화능력이 우수한 수목을 선택하여 완충녹지대를 설치 |
구 분 |
수 질 |
현 황 |
? 지표수 조사결과 - 1차: BOD기준 W-1지점은 하천수질 환경기준 Ⅲ등급, 나머지 지점은 하천수질 환경기준 Ⅳ등급으로 조사됨 - 2차: BOD 기준 전지점에서 하천수질 환경기준 Ⅳ등급으로 조사됨 - 3차: BOD 기준 W-1지점은 하천수질 환경기준 Ⅲ등급, W-2지점은 Ⅴ등급, 나머지 지점은 하천수질 환경기준 Ⅳ등급으로 조사됨 - 4차: BOD기준 전지점에서 하천수질 환경기준 Ⅴ등급으로 조사됨 ? 지하수 조사결과 - 4차에 걸친 조사결과 모든 지점에서 먹는물 수질 환경기준을 만족 |
영향예측 |
? 공사시 - 토사유출량: 개발전 2,674tons/yr, 개발중 4,443tons/yr, 개발후 770tons/yr - 공사인력에 의한 생활 오수 발생량: 1.0㎥/일 ? 운영시 - 계획용수량: 4,750톤/일로 계획 - 오수 발생량: 지하수 유입량을 고려하여 3,770톤/일로 계획 |
저감방안 |
? 공사시 -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설치 - 사무소내 발생 오수는 적정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적정처리후 방류할 계획 ? 운영시 - 용수공급은 안중 제2,3배수지에서 공급 받을 계획 - 우수는 지구동측의 국도 39호선에 구형도로 측구를 매설하여 처리할 계획 - 오수는 차집관거(A-LINE)을 이용해서 안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임 |
구 분 |
토 양 |
현 황 |
? 토양측정결과 - 카드뮴(Cd) 0.295~0.384㎎/㎏, 구리(Cu) 1.480~1.658㎎/㎏, 납(Pb) 2.221~2.514㎎/㎏, 비소(As) 0.009~0.032㎎/㎏, 수은(Hg) 0.003~0.010㎎/㎏ - 시안(CN), 6가크롬(Cr6+), PCB(Poly chlorinatedbiphenyl), 유기인, 유류, 비소, 수은, 페놀 등은 모두 불검출 - 분석결과를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과 비교한 결과 해당되는 가지역의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양호한 상태를 나타냄 |
영향예측 |
? 공사시 - 절성토 작업시 토사의 이동으로 토양구조 변형 예상 - 건설장비 운용에 따른 폐유 등이 작업장내에 무단투기될 경우 토양오염 예상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유발시설에서 토양오염 초래 예상 |
저감방안 |
- 공사장내 폐유 교체를 지양하며, 발생된 폐유는 폐유 수거용기에 수거하여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인?허가 사항을 파악한 후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가하여 철거할 계획 |
구 분 |
폐기물 |
현 황 |
? 평택시 폐기물 발생량 - 생활폐기물: 315.1ton/일 - 건설폐기물: 985.3ton/일 - 분뇨발생량: 372㎥/일 |
영향예측 |
?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14.33kg/일, 25.0ℓ/일 -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15.77ℓ/일 - 사업지구내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발생 : 44,863.83ton - 수목훼손에 따른 임목폐기물 발생: 1,391.49ton ? 운영시 - 사업지구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발생 ? 생활폐기물: 2,647.14kg/일 ? 재활용폐기물: 1,589.28kg/일 |
저감방안 |
? 공사시 - 공사장 주변 분리수거함 및 간이화장실 설치 - 폐유는 일정용기에 수거하여 공사장내 폐유저장시설에 보관 후 위탁처리 - 공사시 건축물철거로 발생되는 건설폐재는 재활용지침에 따라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공사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지역업자에게 무상 또는 매각하여 처리토록하고,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토록하고 나머지 임목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 운영시 -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총 4,236.42kg/일로 이에 대한 처리는 매립, 재활용, 위탁처리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 - 생활폐기물중 재활용 폐기물은 자체활용하거나 재활용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가연성폐기물 등의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등의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은 위탁처리 -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하여 수거할 계획이며, 최종처리는 평택시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할 계획 |
구 분 |
소음?진동 |
현 황 |
? 소음현황 측정결과 - N?V-3, 5, 6(일반지역 “나"지역) : 주간 48.7~52.2dB(A), 야간 40.8~44.0dB(A)로 소음환경기준 만족 - N?V-4(일반지역 “가”지역) : 주간 47.9~49.5dB(A), 야간 38.3~42.0dB(A)로 소음환경기준 초과 - N?V-1,2(도로변 “가”및“나”지역) : 주간 44.3~57.8dB(A), 야간 37.0~43.8dB(A)로 소음환경기준 만족 ? 진동현황을 측정한 결과 진동도는 주간 17.0~33.4dB(V), 야간 14.8~27.4 dB(V)로 모든 지점에서 생활진동 규제기준을 크게 하회 |
영향예측 |
? 공사시 - 건설장비의 가동시 합성소음도는 83.8dB(A)로 예측되었으며, 75m이격시 생활소음 규제기준(공사장 70dB(A))을 만족 - 건설장비의 가동으로 인한 영향예상지점에서의 소음예측결과 ? 안일여자종합고등학교: 65.9dB(A) ? 안중택지: 77.8dB(A) ? 상양산마을: 62.1dB(A) ? 신창APT: 73.3dB(A) -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영향예상지점에서의 진동예측결과 ? 안일여자종합고등학교: 52.8dB(A) ? 안중택지: 62.4dB(A) ? 상양산마을: 49.7dB(A) ? 신창APT: 58.8dB(A) ? 운영시 - 단지내 주요도로에서의 소음을 예측한 결과 주간 57.4~68.4dB(A), 야간 48.7~58.5dB(A)로 대로 3-6구간만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소음환경기준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주간 65dB(A), 야간 55dB(A))을 만족 |
저감방안 |
? 공사시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70dB(A)을 초과하는 안중택지와 신창APT에 대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 건설장비 가동의 최소화 및 소규모 건설장비 투입 - 건설 공사장 소음 관리요령 준수(환경부 1993.11) - 작업장내 및 주거지 인근에서 작업차량의 속도제한(20km/hr 이내) 및 경음기 사용금지 - 환경소음이 큰 시간대를 고려하여 통상 낮 시간에 작업 실시 - 공종별 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거지 인접 공사시 장비의 분산투입 -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소음 및 진동발생을 최대한 억제 ? 운영시 - 소음환경기준 초과지역인 대로3-6 구간에 주민의견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방음벽 설치 - 사업지구 및 경계에 공원, 완충녹지대를 계획 |
구 분 |
일조장해 |
현 황 |
? 사업지구 토지이용현황 - 임야 34.9%, 전 25.1%, 답 19.3%, 대지 10.9%순으로 조사 ? 일조현황 - 연간일조시간: 2,159.7hr, 월평균일조시간 179.98hr |
영향예측 |
? 사업지구 초?중학교부지 1,3지점에서 2시간연속 및 4시간 일조권 확보가 어려우며 나머지 지점에서는 일조권 권고치기준을 만족함 |
저감방안 |
? 사업지구내 시설배치 계획시 평택시 건축조례 제47조에 의거 건축물 배치 및 높이를 고려하여 일조권 권고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함 |
구 분 |
위락 |
현 황 |
?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56개소, 도시자연공원 2개소가 위치 ? 관광자원으로는 박물관, 식물원, 평택호관광지등이 위치 |
영향예측 |
? 사업지구 인근에 분포된 위락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용인구의 증가로 위락시설을 찾는 인원의 증가가 예상 |
저감방안 |
? 사업지구내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를 계획 |
구 분 |
경관 |
현 황 |
? 전반적인 경관의 특징은 농경지와 임야지역, 취락지역, 국도 38호선, 국도 39호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영향예측 |
? 공사시 토공작업으로 임야 및 농경지의 자연적인 경관의 훼손 예상 ? 주택건설에 따른 Sky-Line의 변화예상 |
저감방안 |
? 공사시 양호한 임야부 지역을 원형 보존하여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으로 계획 ? 건축물의 디자인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계획 ? 공원 및 녹지지역은 적합한 향토수종등을 식재하여 경관요소 저하 최소화 |
구 분 |
위생 및 공중보건 |
현 황 |
? 급수인구: 312,364명, 급수량: 112,948㎥ ? 하수처리인구: 260,037명, 하수종말처리인구: 260,037명 ? 의료시설: 337개소, 의료인: 2,171명 |
영향예측 |
? 계획용수량: 상주인구 4,500톤/일, 상근인구 100톤/일, 이용인구 150톤/일로 계획급수량은 4,750톤/일로 산정 ? 오수 발생량: 상주인구 3,570톤/일, 상근인구 80톤/일, 이용인구 120톤/일으로 계획오수량은 3,770톤/일으로 산정 |
저감방안 |
? 상수도공급계획 : 본 지구는 수도권 광역상수도5,6단계 사업에 의한 안중 제2,3배수지에서 용수를 공급 받을 계획 ? 오수처리계획 - 차집관거(A-LINE)를 이용해 이송 안중하수처리장에서 처리 ? 우수처리계획 - 지구동측의 국도 39호선에 구형도로측구를 매설하여 처리 |
? 사회?경제환경
구 분 |
인구 및 주거 |
현 황 |
? 평택시 인구현황 - 인구수 378,073명, 인구밀도 836인/㎢ ? 평택시 주거현황 - 전체 109,262호 중 아파트 54,594호(49.97%), 단독주택 37,419호(34.25%), 연립주택 8,714호(7.98%), 다세대주택 8,535호(7.81%)순으로 조사됨.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 인구 - 사업시행으로 용지별 이구수를 보면 단독주택용지 4,620인, 공동주택용지 5,040인, 준주거용지 300인으로 총 9,960인의 증가가 예상 ? 주거 - 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 공동주택) 조성으로 주택공급량 증가예상 |
구 분 |
공공시설?교육 |
현 황 |
? 공공시설 현황 - 평택시 관내에는 147개의 관공서나 공공시설이 분포 - 문화공간이 27개소가 위치 ? 교육시설 현황 - 평택시 내에는 총 180개의 교육시설이 분포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 안중읍사무소 존치?확충토록 계획 ? 사업지구내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설치토록 계획 ? 사업지구내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를 계획 |
구 분 |
교통 |
현 황 |
? 계획노선 주변도로 : 국도 39호선, 구국도 39호선, 국도 38호선 ? 주변도로의 교통량 : 국도 38호선(포승면~안중면) 32,221대/일, 국도 39호선(권관리~안중면) 14,222대/일 |
영향예측 |
? 공사시 공사용 자재 및 토사운반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주변가로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운영시 본 사업지의 총 발생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2010년도에는 32,592대/일, 2014년도에는 36,980대/일, 2019년도에는 42,760대/일로 예측 |
저감방안 |
? 공사시 - 공사중 주요지점에 통행지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 사업지 내부에 공사용 차량의 세차를 위한 간이세차장 설치 - 공사차량의 소통 원활화를 위해 안내요원을 배치 - 사업지 공사차량으로 인한 주변가로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첨두시 운행을 제한 - 사업지구 내부에 공사차량의 하역공간 및 대기공간 확보 - 공사중 안전펜스 설치 - 사업지구 주 진입구에 차량 경고등 설치 ? 운영시 -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 |
구 분 |
문화재 |
현 황 |
? 문화재 지정현황 - 국가지정문화재: 3점, 시지정문화재: 8점, 문화재자료: 3점 등 총 14점의 문화재가 분포 |
영향예측 |
? 조사지역 대부분이 지형적으로 구릉정상부와 사면일대에 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하에 건물지등의 매장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저감방안 |
? 공사시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 보호법시행규칙 제 59조의 3항에 의거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 |
영향평가(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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