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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공고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3. 23:26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공고

평택시 공고 제2005 - 368호


공      고


1.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송담리, 현화리, 현덕면 인광리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4조의2(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6252호(2000.1.28)의 토지국획정리사업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3. 관계도서는 평택시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과 및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하였으나 받아보시지 못한 분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5.  5.  4.

평  택  시  장


가. 목적 : 쾌적한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치 :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송담리, 현화리, 현덕면

           인광리 일원(안중읍사무소 주변)

다. 사업지구명 변경

          - 당초 : 안중지구, 송담지구

          - 변경 : 안중․송담지구

라. 사업면적 변경

          - 당초 : 안중지구 282,670㎡, 송담지구 277,570㎡

          - 변경 : 안중․송담지구 658,420㎡(증 98,180㎡)

마. 도시관리계획(변경)조서 : 붙    임

바. 도시관리계획(변경)도면 : 게재생략

사. 공람기간 : 신문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차량등록사업소 지하),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평택시청 도시개발과 031-659-40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