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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내지 불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하여

글쓴이:설춘환 1. 항고기간에 대하여 매각허가 내지는 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려는 항고인은 원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1주일은 매각허가 내지는 불허가의 결정선고일로부터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아울러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