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2.06.19 (대통령령 제17627호)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2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6.19]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1.9.15>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1990.2.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1990.2.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액
담보권 설정일자 |
보호대상 임차인 |
최우선 변제금액 |
1984.01.01 이전 |
없 음 |
없 음 |
1984.01.01~ 1987.11.30 |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 300만원 이하 |
최대 300만원 |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
최대 200만원 | |
1987.12.01~ 1990.02.18 |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 500만원 이하 |
최대 500만원 |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
최대 400만원 | |
1990.02.19~ 2001.09.14 |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 2,000만원 이하 |
최대 700만원 |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
최대 500만원 | |
1996.10.19~ 2001.09.14 |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 3,000만원 이하 |
최대 1,200만원 |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
최대 800만원 | |
2001.09.15 이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최대 1,600만원 |
광역시(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3,500만원이하 |
최대 1,400만원 | |
기타 지역 : 3,000만원 이하 |
최대 1,200만원 |
[전문개정 2001.9.15]
부칙 <제11441호,1984.6.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3호,19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930호,1990.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5호,19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360호,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627호,2002.6.19>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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