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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으로의 회귀 ‘수목장’ 관심

복돌이-박 창 훈 2007. 10. 23. 23:41




[서울신문]박승기 기자

‘자연으로 아름다운 회귀(回歸).’장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수목장(樹木葬)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9월 타계한 고려대 김장수 교수의 첫 수목장이 소개되면서 신선한 충격이 됐다. 지난 2005년 10월 23일 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삼나무·편백숲에서는 평생을 나무와 함께 한 고(故) 임종국 선생의 수목장이 치러졌다.1987년 전북 순창의 선영에 안장됐던 임씨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자 산림청과 유가족들이 뜻을 모아 일생 동안 키워온 또 다른 자식(?)의 품으로 모셔온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수목장을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수목장에 대한 서약자가 나오고 있는 한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도 벌일 채비도 갖추고 있다.

현행법상 수목장은 불법?

수목장은 시신을 화장해 골분(骨粉)을 나무 밑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묘방식이다. 울타리나 비석 등 인공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기에 이름 석자가 적힌 팻말만 세워질 뿐이다.

그러나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누구나,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법적 근거는 명확지 않지만 요건을 갖췄을 경우 매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목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개정안과 내년 시행되는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수목장림 조성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수목장을 명문화한 장사법 개정안을 빠르면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수목장은 묘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전체 분묘는 2000여만기로 추산된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약 998㎢에 달한다. 이는 국토면적(9만 9600㎢)의 1%, 서울시(605㎢) 면적의 1.6배에 이른다. 더욱이 해마다 18만기의 묘지와 납골묘가 조성돼 여의도 면적(840ha)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장사법은 산지의 잠식과 함께 대형화되고 사치스러워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수목장은 국토 보존과 무리한 장례비용으로 인한 과소비 억제 등 현실적인 성과 외에도 숲가꾸기의 의미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기대된다.

화장의 확산도 수목장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2003년 현재 화장률은 46.4%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라면 2020년께 75∼8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화장유골 처리는 납골이나 산골(산이나 강에 뿌리는 자연장) 방식이 주로 사용되지만 호화로운 납골당 등이 등장하면서 또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김용한 산지보전협회 사무총장은 “수목장 개념이 설정된 만큼 실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면서 “납골당에서 경험했듯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산림부서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모목은 10년생 소나무 등이 좋아

산림청은 산림·장례·종교·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 사례를 우리 문화와 환경에 맞춰 재정립한 한국형 수목장 모형을 만들었다. 이를 기준삼아 수목장림 조성 후보지 선정작업을 벌여 현재 10여개의 국유림을 발굴했고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수목장 부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호화·사치 우려를 없애기 위해 기존 산림에 조성하는 방법(산림형)이 권장되고 있다. 유럽 공원묘지형은 일반인도 사업이 쉬워 호화·대형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소유주 변동이 적고 체계적인 산지관리가 가능한 국·공유림,30∼50㏊가 적정규모로 제시됐다. 추모목은 구입 및 관리 편의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소나무와 느티나무, 은행나무 같은 교목(喬木)으로 고목보다 10년생 정도의 나무가 추천되고 있다. 또한 식재보다 자라고 있는 나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정착 때까지 개인·수익단체 사업 불허

이외에 부착물은 수목장의 취지를 살리고 님비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일정표지 이외의 시설물을 일절 설치하지 않는 것을 제시했다. 수목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수목장림 사업도 유망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수목장림 조성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벌써부터 부실업체 난립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또한 골분을 집단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문제의 불가피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수목장이 정착될 때까지 개인 및 사설·수익단체에 대한 사업승인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나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시범림을 조성, 운영한 후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합법적인 수목장은 빨라야 2007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광수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수목장이 바람직한 장묘문화로 추천되고 있지만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 설득과 이해가 필요하고 초창기 올바른 모델 정립이 요구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용은 얼마나?

수목장 비용은 얼마나 들까?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장림과 다른 장법의 비용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추모목 1그루의 평균 가격은 156만 7000원으로 추산됐다. 추모목 1그루당 5인이 합장되는 것을 기준으로 환산시 1인당 비용은 19만∼39만원 수준이다.

이는 1㏊당 나무 수가 200∼400그루로 산정됐고 초기 조성비와 관리비(25년간)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나 이윤이 포함되는 사유림 및 산속에 조성되는 수목장림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좀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과 영국이 500만∼600만원, 독일과 스위스의 450만원과 비교할 때 저렴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서 이용되는 장법별 1인 기준 비용은 매장이 179만∼545만원, 납골묘 52만∼105만원, 납골당 39만∼347만원이다.

이에 따라 수목장림 도입시 타 장법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뿐만 아니라 저렴한 장묘서비스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수목장 예찬론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장묘문화 대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에선 어떻게

스위스와 독일·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개혁 정책의 하나로 수목장이 활성화돼 있다.

수목장은 1999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장묘방식이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수목장림 관리 및 운영기술이 특허 등록되기도 한다.

초기 수목장은 새로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치러졌으나 신규 식재의 경우 4월과 11월만 가능하고 나무의 고사가 많아 기존 나무를 활용하는 것으로 개념이 전환됐다.

현재 스위스에는 도입 6년 만에 25개 주에서 55곳의 수목장림이 운영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수목장을 하기 전인 생전에 추모목을 구입한다. 수목장림 형태도 울창한 숲뿐 아니라 정원·동산 등이 다양하게 활용된다.

어떠한 경우든 철저히 자연 상태로 살린다는 원칙을 준수, 어떤 시설물 설치도 허용되지 않고 골분도 그대로 파묻고 있다. 추모목은 99년간 관리되며 이 기간 산주나 지방정부는 추모목을 베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추모목은 개인부터 가족, 친지, 공동추모목 등으로 다양하다.

2001년 11월 첫 수목장림이 마련된 독일은 장묘와 임업경영 결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스위스를 모델로 하고 있지만 발전속도는 오히려 스위스를 능가한다. 독일 수목장림은 대규모(50∼100㏊)로 조성되고 정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옥수수와 밀을 사용한 분해성 유골함을 사용하는 격식도 갖췄다.

규모가 크다 보니 안내판을 비롯, 휴식의자, 산책로가 조성되고 주차장,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설치돼 있다.

산주는 임야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으며 행정관리는 전문기업, 수목관리는 산림관리소가 맡는다. 조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지역 시민단체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영국의 수목장은 공원묘지 시설 내에서 이뤄진다. 추모목도 교목에서 관목, 초본류(잔디)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도 하고 고인을 기리는 묘비석이나 표찰을 지면부에 설치할 수도 있다.

가톨릭 전통으로 매장 위주 장묘문화가 형성된 프랑스는 집단산골 형태로 지정된 구역에 분골을 뿌리는 방식이다. 산골장소는 ‘추억의 정원’으로 불리며 공동묘지내 설치된다. 스웨덴도 프랑스와 비슷한 형태이나 산골은 유족이 아닌 묘지관리소 직원이 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종교시설 등에서 신도만을 대상으로 수목장이 이뤄진다. 사찰인 경북 영천시 은해사는 일본식, 용미리 추모공원은 스웨덴식 집단산골, 온누리공원은 영·중국식으로 행해지고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