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도시계획법 제28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 관계행정기관·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후 변경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와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변경하여야 합니다.
● 관계행정기관·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1/20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공원 및 녹지를 제외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변경없는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이 지정되거나 항만법 또는 어항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항만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② 가구면적 또는 획지면적의 10/100 이내의 변경인 경우
③ 건축물높이의 10/100 이내의 변경인 경우
④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맞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인 경우
⑥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⑦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출입구· 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의 변경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동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대상이 아님
● 관계행정기관·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생략으로 변경
위 관계행정기관·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변경의 ①호 내지 ⑦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나 심의 없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때도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제19조)에서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의 1/20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공원 및 녹지를 제외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변경 없는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로 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② 획지면적의 10/100 이내의 변경
③ 기타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의 변경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