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4-1.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51조)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이 경우 경작의 범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4)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①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4-2.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법 제56조제3항).
제2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법 제56조제4항)
1-5-1.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한다.
1-5-2.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1-5-3.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경우에 한함)
1-5-4. 다음의 경미한 행위. 다만, 그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영 제53조)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의 설치를 제외〕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의 설치를 제외〕
③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①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
③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함은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당해 대지에 대한 토지굴착만으로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③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④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⑤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①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5-5.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52조)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1-5-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1-5-5.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 정보 > 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0) | 2008.01.07 |
---|---|
지구단위계획 (0) | 2007.10.23 |
땅 구입할때 확인할 서류 (0) | 2007.10.23 |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란? (0) | 2007.10.23 |
토지 임야란? (0) | 2007.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