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는 일본에서 들어온 사개발방식의 하나로, 일정지역의 전체적인 토지이용의 효율성 재고에 따른 공적인 정리작업이라 보시면 되구요.. 택지개발은 낙후지역이나 주택보급을 위하여 공적으로 주거단지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상시 가격이 시세가보다 많이 적을 수 밖에 없으며 건물보상시 주거옥 가옥은 아파트입주권(일명 딱지)이 주어지고 상업, 생산용 시설은 상가분양권이 주어집니다.
구획정리라 함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있어서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지상권·임차권 등)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지·토지정리·공용환지라고도 합니다.
구획정리는 되도록 권리의 실질에 변경을 주지 않으면서 목적물을 변경하여 동 가치의 토지와 교환하게 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제한 또는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제한(公用制限)·공용수용(公用收用)과 구별됩니다.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현행법으로는 농어촌정비법과 도시개발법 등이 있습니다.
70~80년대 강남이나 잠실, 명동 등의 개발이 주로 구획정리 방식에 의한 개발로 많은 부동산 복부인들이 생겨난 이유가 되기도 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정부쪽에 이득이 없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라 함은 전국의 도시지역은 주택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터무니 없이 상승하여 대다수의 도시민은 착실하게 저축하여도 오르는 전세금조차 감당하기 힘든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입니다.
일반개인도 얼마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할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토지보상을 할수 있는 금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토공이나 주공같은 공사에서 주로 시행하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땅장사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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