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야란?
토임(토임)이란 토지임야의 약자로서 지목상으로는 여전히 임야입니다. 다만 분명한 경계와 지적도상 도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부분의 임야도를 다시 확대하여 그 축적을 크게한 지적도를 그려놓은 임야를 말함니다.
왜냐하면 통상의 1/3000 또는 1/6000의 임야도에서는 대상 토지가 너무 작게 그려져 있어 그 경계와 도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상 평평한 지반 상태의 1000평 미만 소규모 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는 이유는 세가지로 볼 수 있읍니다.
첫째는 대상토지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변토지와의 경계와 모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대상토지에 이르는 도로상태와 또 도로에 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임야도는 1/3000 또는 1/6000로 되어 있어 임야에 붙어 있거나 임야속에 위치한 작은 다른 지번의 임야인 경우에는 이 세가지가 모두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1/500~1/1200의 확대된 지적도를 작성할 필요가 생깁니다. 임야인데도 임야도 뿐 아니라 지적도를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즉 지적도가 작성된 임야를 토지임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토지는 임야도 외에 지적도를 떼어야 정확한 위치와 경계 및 도로를 알 수 있습니다.
토임(토지임야)는 대개 1000평 미만의 평탄한 지반의 소규모 임야를 매매하거나 산지전용을 하고져 할 때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측량후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통상 100~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가야컨설팅)
좋은 임야 고르는 요령
임야의 활용도는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지에 비교하면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많고, 땅 상태에 따라 투자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매입시 유의점이 따른다.
먼저 임야 상태 그대로인 땅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개별등기가 아니라 땅을 쪼개 지분 등기로 팔기를 원하는 퇴주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큰 덩어리의 땅을 여러 명이 지분 등기 방식으로 매입하면 향후 단독으로 땅을 되팔기 어렵다. 되팔거나 개발을 위해서는 나머지 지분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데 얻기가 쉽지가 않다.
헐값에 사서 단점을 보완할 경우 투자 비용보다 땅값 상승분이 더 큰 경우 매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애초에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개발 후 인근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면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낫다.
취득 및 개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임야의 지리적 조건이나 토지의 상태, 향후 개발 전망을 점검해 봐야 한다. 특히 개발 업종이 있는 경우 대상 임야의 산림 상태나 이용 현황, 조경으로서의 활용가치, 임야의 주변 환경이나 입지적 조건이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임야 고르는 법을 알아보자.
◇산꼭대기 땅을 매입 시 = 경사가 완만하고 조망권이 좋은 땅이나 산꼭대기 분지형 지형의 임야가 좋다. 토지 뒤로는 병풍처럼 산이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 강이나 호수가 있으며,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입지의 땅을 명당으로 불린다. 특히 임야는 강을 바라보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에 계곡이나 개울을 끼고 있으면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
산 밑에 집을 지을 경우 산사태의 위험은 없는지, 또 계곡을 끼고 집을 지을 경우에는 여름 장마철에 계곡물이 많이 불어서 넘칠 위험은 없는 지 등 만일의 위험도 점검해야 한다.
경사가 너무 급격한 땅은 개발허가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토목공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투자비를 꼼꼼하게 계산해 봐야 한다. 반대로 주변 지역보다 지대가 낮거나 패인 분지는 토목공사비용은 많지만, 지대가 높은 곳에 새 둥지를 아늑하게 형성된 분지는 오히려 장점이 된다. 산꼭대기까지 도로를 내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해서 사업성만 보장된다면 오히려 산꼭대기 분지가 천혜의 전원주택지나 휴양지가 될 수 있다.
◇자갈이 적고 남동향 땅 = 자갈과 암반이 적은 토질로 배수가 잘 되는 남동향 땅을 선택해야 한다.
돌이나 자갈이 많이 섞인 땅이나 암반이 나올 우려가 있는 곳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 개발이 쉽지 않다. 그리고 자갈은 없으나 너무 검붉은 땅은 차질고 단단해서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나쁘고, 산인데도 비가 조금만 오면 땅에 흥건히 물이 고이고, 장마철에는 도랑이 패이기도 하는 이런 땅은 배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동절기가 긴 강원도나 경기도 북쪽에 위치한 임야는 기후조건도 매우 중요하다. 강설량이 많고 평균 일조량이 부족하며 겨울이 긴 곳은 아무래도 임야를 개발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데 있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임야를 개발할 때는 인근에 스키장 등의 겨울 스포츠시설이 설치된 레저, 위락시설이 가까운 곳을 선택한다.
또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땅은 남향, 동향, 남동향 건물을 지울 수 있다.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거나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 진입도로 등에 눈이 쌓이거나 얼어서 쉽게 녹지 않는 경우도 많다.
◇부지 모양과 토지의 폭 = 부지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도로와 접한 면이 넓은 땅이 활용도 높다. 토지 활용도가 가장 높고, 집짓기 좋은 땅의 모양은 정사각형이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고려할 때는 꼭 정사각형이 아니라 대지에 접한 면이 넓은 직사각형 부지도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폭이다. 직사각형 부지의 경우 건물폭이 보토 8~10M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므로 부지가 길쭉하다면 건축에 적당한 폭이 나오는 지 확인해야 한다. 보통 부정형의 토지는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땅값이 싸지만, 임야는 개발 업종에 따라 주변 지형과 지세를 잘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큰 나무나 울창한 숲을 자연조경으로 활용해 단지 조성비용을 줄 일 수도 있다.
◇도로 진입 수월, 개발계획 풍부한 땅 = 도로 진입이 수월하거나 향후 도로 개선계획이 있고, 생활편의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을 고른다.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든 휴양 및 관광단지로 개발하든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고 도로 접근성이 좋다면 무엇으로 개발하든 부가가치가 크다.
또한 개발은 홀로서기가 안된다. 대상 부지의 입지여건은 물론, 주변지역이 계속 개발되고 있거나 장래에 대규모 관광단지나 택지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이런 지역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도로가 신설, 확장되고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유동인구와 배우수요층이 늘어나게 되므로 어떤 사업을 하던지 투자가치가 있다.
전원주택지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락시설은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대중 교통망과의 연계성도 중요하다. 자가용 이용이 어려울 때 철도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고, 가까운 관광지나 시내를 왕래할 수 있는 대중버스 노선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그만큼 부지의 매력은 커진다.
◇유망 임야는 어디? = 1) 홍천 - 강원도 홍천지역은 수도권과 강원도 동해안을 연결하는 서울-양양간 제2 영동고속도로(일명 동서고속도로)가 2010년 완공 예정인데 홍천지역을 통과한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강원북부지역과 수도권과의 왕래시간이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된다.
홍천군 북방면지역의 경우 아직 개발여파가 덜 미친 지역인데 청정개발지역인 동시에 온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장기투자가치가 높은 지역 이다.
홍천은 경기도 양평군과 인접해 있는데 현재 양평지역의 전원주택부지나 팬션부지 개발이 끝나가고 있어 지가상승도 포화상태여서 홍천지역으로 투자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천 북방면 온천지구 임야 2천5백40평 전체가 관리지역으로 향후 꾸준한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지역으로 토목공사는 완전히 끝내 놓은 상태. 강이 훤하게 내려다 보이는 땅이 평당 30만원수준이다.
임야매매시 입목의 처리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입목에관한법률 제2조)을 말합니다.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합니다(동법 제3조). 입목이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합니다(동법 제8조).
즉 입목이란 지상에 있는 수목 중에서 별도의 입목등기를 하였거나 팻말 울타리등 관습상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것 만을 발하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법률상 입목이 아니며 따라서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점을 흔히들 혼동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매매할때 별도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이 없다면 그 산에 있는 수목은 산의 부속물로서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수원 수목등 유실수에 관해 별도로 소유를 주장해 대금을 받으려면 임야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지상 수목에 관한 소유권 유보여부 및 별도 대금 지급여부를 명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에 이런 특약조항이 없다면 그 수목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점 임야매매시 또는 중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는데, 입목을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의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를 입목등기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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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란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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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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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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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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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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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록부 등 대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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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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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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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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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전산화일 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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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별 등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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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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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야)대장의 크기 : 가로 270㎜, 세로 190㎜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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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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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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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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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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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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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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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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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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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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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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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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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등이 등록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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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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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연명부의 크기 : 가로 270㎜, 세로 190㎜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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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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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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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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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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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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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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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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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 등록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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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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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록부의 크기 : 가로 270㎜, 세로 190㎜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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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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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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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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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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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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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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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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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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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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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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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지분 등이 등록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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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임야)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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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임야)도의 축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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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의 축척(7종류)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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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의 축척(2종류) 1/3000, 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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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 도곽의 크기 : 가로 520㎜, 세로 420㎜이며 직사각형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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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도 도곽의 크기 : 가로 540㎜, 세로 440㎜이며 직사각형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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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임야)도의 등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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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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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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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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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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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색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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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제명 및 축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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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곽선과 그 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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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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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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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이 등록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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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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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크기 : 가로 270㎝, 세로 190㎝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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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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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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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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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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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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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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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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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및 부호도가 등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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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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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법률적인 단위 구역을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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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적도나 임야도 등에서 선으로 연결한 범위내의 토지이며 경계점좌표 등록부에서 는 좌표의 연결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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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의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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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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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같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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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같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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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축척이 같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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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이 연속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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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획정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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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1필지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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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와 주된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 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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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입지“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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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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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의 획정 기준과 별개로 필지로 획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지목에 편입하여 1필지로 획정하는 종된 지목의 토 지를 “양입지”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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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지목의 결정방법에서 주지목추종의원칙을 적용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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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및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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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지목의 토지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에 해당하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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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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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전 토지의 지목이 “대”이거나 종전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의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종전 토지의 면적이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양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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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
저는 이번에 3.0ha 조림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길이 없어서 작업에 애로가 많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2호에의하며 조림시 작업로는 임야도 도면에 표시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복구치예비도 감면이 되는지 궁금하며, 작업로 개설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며 조림계획서 제출시 작업로 노선을 표시하며 별도의 작업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작업로 길이는 100m이내 입니다.
<답변내용>
o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림을 위해 작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조림계획서와는 별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또한 조림용 작업로 복구를 위해 복구비는 예치하여야 하나 현지여건에 따라 복구공종을 가감할 수 있도록 지침(작업로.운재로 1만제곱미터당 복구비 예치액 산정기준)이 시달되어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산지전용신고기관인 시,군,구(산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는데는 농지보다 임야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합니다.
우선 구입에 있어서도 농지취득증명 등의 절차가 없어 농지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농지전용과 같이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는 규정도 없고 토목 준공 후 바로 대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임야 형질변경허가를 받는데 드는 비용도 평당 4,200원으로 농지에 비해 훨씬 적게 듭니다. 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보다 개발이 쉽고 평당 가격이 저렴한 임야지만 평수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전원주택단지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적당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전원주택 한 채 짓기에 적당한 작은 평수의 임야를 찾기는 힘듭니다. 또 임야는 마을에서 외진 곳에 있거나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만 개발비가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로를 내고 경사지를 평탄지로 만들고 축대와 옹벽을 쌓는 등 토목공사를 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준보전임지 임야라 하여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준보전임지일 경우 개발이 가능합니다. 보전임지의 경우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전용이 불가능하고 준보전임지는 외지인도 형질변경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준보전임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해야 합니다. 산림훼손허가가 났다 하여 무조건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수 허가증 교부 전까지 산림훼손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6,000분의 1이나 3,000분의 1, 이때 훼손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할 때는 벌채구역도를 생략한다.)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야대장등본 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로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락서)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장 군수는 도로상황, 묘지와의 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산림훼손허가 기간은 보통 1년이며 사업규모에 따라 2~5년까지이며 기간연장도 가능합니다.
● 산림형질변경허가의 기준 (지자치조례에 따라 다를수 있슴) 1. 경사도 : 임야의 평균 경사도가 45도 이하라야 합니다. 2. 입목축적 : 산림 형질변경 임야의 ㏊당 평균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라야 합니다. 3. 입목구성 : 임야 안에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 이하라야 합니다. 4. 절개면의 높이 : 형질변경을 완료한 후 형성된 절개면의 높이가 1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절개면의 매 10m 내외마다 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1,500㎡ 미만 임야의 형질변경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보전임지 보전임지는 조림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수목갱신을 위해 벌목을 할 수도 있고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보전임지에서도 전용을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신축이나 개축도 가능합니다. 또 1만㎡(3,025평)까지 버섯재배사나 과수원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막이나 축사, 버섯재배사, 잠사, 저장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규모는 주택만 짓고자 할 때 600㎡(181.5평) 미만,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에는 1,500㎡(453.7평) 이내의 범위에서 전용이 허용됩니다. 또 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나 농막, 농로도 신고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서 1만㎡ 미만의 경사도 30도 미만인 임지를 입목의 벌채 없이 형질변경해 산채, 약초, 특용작물, 야생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조림 후 15년이 경과한 조림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등도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 구비서류는 훼손 실측구역도(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 임도시설의 경우 설계도서 1부, 임야소유권·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현지 농민이 아닌 경우 버섯재배사 등을 먼저 지은 후 농장을 만든 후 관리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현지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해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보전임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위장 전입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한 보전임지에서의 농가주택 건축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전임지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별됩니다. 생산임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생산 및 산림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등에 적합한 산림을 말합니다.
공익임지는 임업생산 및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보건휴양 및 산사태나 재해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서 타용도로의 전용이 극히 제한되는 임야를 말합니다.
● 생산임지의 전용 생산임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시설(단 농림어업용 시설 중 축산업용 시설의 경우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시설) 2. 농림어업용 시설의 부대시설(진입로 등) 3. 농어임업인 등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4.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부지면적 3,000㎡ 미만의 관리사나 기타 유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기존 공장 부지면적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공익임지의 전용 공익임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농업인 등이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업인 등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3. 종교시설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의 시설 및 건축물, 기타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임야의 대체조림비 농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야도 마찬가지로 대체조림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는 비용을 대체조림비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사업 및 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조림비는 7년생 잣나무의 묘목 값에 식재 후 5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하여 그 비용을 정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합니다.
2003년의 경우 ㎡당 1,270원(평당 4,198원)으로 2001년보다 33% 상승했는데 이유는 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조림비로 통합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대체조림비 납부기간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납입할 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때는 20일 이상 30일 이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때는 30일 초과 60일 이내 ▲납입할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60일 초과 90일 이내입니다. 납입고지 전에 신고해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입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납입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납입기간은 보통 납입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로 정하여 고지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1차에 한해 당초 납입고지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체조림비를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체조림비의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3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산림이 형질변경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취소 된 경우 납부한 대체조림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림이 일부 형질변경 된 상태에서 허가취소 등이 된 경우에는 형질변경 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북구를 완료했을 때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그러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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