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재태크 상식

부동산 상식 4

복돌이-박 창 훈 2007. 10. 23. 23:22
 
1. 가압류 설정시

1) 가등기 권리자
① 등기부등본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도장
④ 채무증서
⑤ 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기재 )
⑥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2) 제세공과금
등록세 :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2.가압류 말소시

1) 집주인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2) 말소의무자
① 인감증명 1통
② 가압류 결정문
③ 신분증

3) 기타 구비서류
① 등기부등본
② 취하서
③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1.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시

1) 집주인
① 인감증명 1통 (설정할 부동산의 소유주)
② 주민증록 초본 1통
③ 인감도장
④ 등기권리증
⑤ 신분증

2) 세입자 및 채권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③ 신분증

3) 공동 구비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전세계약서 또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주택채권매입필증 (전세권 설정에는 매입하지 않아도 됨)
④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수입인지 : 10,000원(비주거일 경우)
④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⑤ 근저당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1,000만원이상 10/1,000(일부면제)


2.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시
 

1) 집주인
① 도장

2) 세입자 및 채권자
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권리증)
② 도장
③ 신분증

3) 기타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해지증서
③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3,000원(1건당)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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