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재태크 상식

부동산 상식 3

복돌이-박 창 훈 2007. 10. 23. 23:21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소유권보존등기란 특정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자신의 토지 또는 제3자의 토지(제3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에 건물을 짓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진다.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는 그 실체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등기를 수리하게 되고 등기부상에 기입이 됨으로써 소유권보존의 절차를 완성하게 된다.
 

1. 소유자 필요서류
 
①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② 소유자(건축주)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개인인감증명 1통(개인인감도장 지참)
⑤ 공시지가가 기입된 부동산의 토지대장 1통
⑥ 토지일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⑦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⑤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3.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① 구청에 가서 준비할 서류를 발급
② 신청서를 출력받음
③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해당 건물의 보존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④ 등록세는 그 즉시 구청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필증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⑤ 지시대로 편철과 날인을 하고 등록세납부 영수증, 인지, 증지를 붙여
   신청서를 완성
⑥ 등기소에 가서 완성된 등기서류를 제출
⑦ 등기가 끝난 후 등기필증 수령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 서면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다)
③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1통
④ 주민등록초본 1통
⑤ 신분증
⑥ 인감도장
⑦ 양도신고확인서 1통 (양도신고 대상자인 경우만 지참)
⑧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2)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③ 신분증
④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⑤ 주택채권 매입필증
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3) 관공서에서 준비할 서류 
①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③ 검인계약서 5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을 쓰기보다는 시, 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 신청서 부본 1통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매매대금의 30/1,000 (농지는 10/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5)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① 매매계약서(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첨부
③ 등록세납부후 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 주택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⑤ 등기신청서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⑦ 취득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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