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란 특정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자신의 토지 또는 제3자의 토지(제3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에 건물을 짓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진다.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는 그 실체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등기를 수리하게 되고 등기부상에 기입이 됨으로써 소유권보존의 절차를 완성하게 된다.
1. 소유자 필요서류
①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② 소유자(건축주)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개인인감증명 1통(개인인감도장 지참)
⑤ 공시지가가 기입된 부동산의 토지대장 1통
⑥ 토지일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⑦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⑤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3.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① 구청에 가서 준비할 서류를 발급
② 신청서를 출력받음
③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해당 건물의 보존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④ 등록세는 그 즉시 구청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필증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⑤ 지시대로 편철과 날인을 하고 등록세납부 영수증, 인지, 증지를 붙여
신청서를 완성
⑥ 등기소에 가서 완성된 등기서류를 제출
⑦ 등기가 끝난 후 등기필증 수령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1)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 서면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다) ③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1통 ④ 주민등록초본 1통 ⑤ 신분증 ⑥ 인감도장 ⑦ 양도신고확인서 1통 (양도신고 대상자인 경우만 지참) ⑧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2)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③ 신분증 ④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⑤ 주택채권 매입필증 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3) 관공서에서 준비할 서류 ①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③ 검인계약서 5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을 쓰기보다는 시, 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 신청서 부본 1통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매매대금의 30/1,000 (농지는 10/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5)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① 매매계약서(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첨부 ③ 등록세납부후 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 주택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⑤ 등기신청서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⑦ 취득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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