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변경(대분류 범위내) * 예 :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구역의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 제외), 녹지, 공공공지, 수도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학교(대학 제외),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 ③ 가구(특별계획구역 포함)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⑦ 교통처리계획 ⑧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위 각항중 1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②~④ 및 ⑦을 포함한 4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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