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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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구역 |
ㅇ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 는 지역 ㅇ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ㅇ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ㅇ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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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ㅇ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 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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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 |
ㅇ 토지 등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ㅇ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함 (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ㅇ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함 (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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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주택재건축 사업도 동일) |
ㅇ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ㅇ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 자로 지정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 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이상인 때 - 토지면적 1/2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등 ※ 조합은 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 - 시공사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하여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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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 |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ㅇ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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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 |
ㅇ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 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 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 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ㅇ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 -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시·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시 장·군수가 추천하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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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고시 절차 |
ㅇ 준공인가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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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 |
ㅇ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ㅇ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 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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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절차도 |
-주민공람(14일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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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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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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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14일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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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
구청장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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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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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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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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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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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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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 |
구청장 창립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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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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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 4/5이상 동의)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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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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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30일이상) -건축심의등 관계기관 협의 |
사업시행인가 (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구청장 |
※시공사 선정(경쟁입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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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양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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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공람 |
(30일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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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30일이내 인가여부 결정) |
구청장 |
-보상 및 이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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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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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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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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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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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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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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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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