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혹1)세종 조치원읍 교동 아파트 재건축놓고 세종시등에 쏟아지는 의혹들
- 지난해 4월 이춘희 시장, 정례브리핑에서 2012년 중단된 아파트, 재건축계획 발표.
- 이춘희, "세종시 건축위, 재건축 정비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심의 의결됐다"며 처음 밝혀.
- "2021년 착공, 2023년 말 준공...지상 1~2층 상가, 4~29층 256세대 재건축"
- 조합과 K씨, 세종시 등 관계자 약정 안 끝난는데도 건축허가의혹, 세종시 발의의 관련 조례 제정 등 의혹 불거져
- 용적률도 400%→670% 상향, 건축물 없이 땅 180㎡가진 K씨가 조합원 자격 얻기 위해 콘테이너 3개 옮겨와
- K씨의 180㎡에 대해 조합원이 1억2000만원 현금보상과 큰 평수 조합아파트 3채 주기로 계약
.
[기사요약]
지난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조치원읍 교동 조합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6년 착공했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2012년부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입니다. 이를 한신공영이 재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한신공영은 이춘희 세종시장의 역점사업으로이나 건설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통합이전사업에 긴급입찰계약 의혹을 맺고 참여한 시공사입니다.
이럴 즈음 세종시는 당초 공사가 중단된 이 조합 아파트를 '세종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속에 넣고 조합아파트와 같은 블럭내 1116㎡를 사들이고, 조합은 이와붙은 K씨의 땅 180㎡의 땅을 현금1억2000만원과 큰 평수의 아파트 3채를 제공하는 약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땅과 건물이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K씨는 건물이 없자 콘테이너 3개를 놓고 조합원이 됩니다.
이과정에서 그간 온갖 아파트공사를 하며 부도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2달 임기를 앞둔 이모 조합장이 해임되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여성위원장과 세종민주평통위원장을 지낸 고**씨로 전격 경질됩니다. 그후 세종시가 '세종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발의해 세종시의회가 이를 가결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취재과정에서 아파트 조합내 제보자들과 이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등을 앞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세종시와 이춘희 시장, 그리고 서금택 전 세종시의장 등의 재시공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의혹들중에 무엇이 언제 터질지 몰라 조마조마한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10여 회걸친 시리즈로 교동아파트 재시공관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조치원읍 교동 조합원 아파트를 지난 해 한신공영을 통해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426억원대의 수의 계약체결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과 재시공관련 세종시관계자,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의 관여 의혹 빗발쳐 진상규명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공사가 중단된 조합원 아파트 3002㎡( 이하 각 ㎡당 면적은 다소 유동적임)과 인접한 같은 블럭내 1116㎡를 세종시가 매입했다.
또한, 세종시가 매입한 부지와 인접한 K씨 소유의 땅 180㎡를 조합에서 매입.약정하는 조건으로 조합이 K씨에게 1억 2000만원의 현금 보상과 공급 면적 65㎡형 154세대, 59㎡형 102세대 중 큰 평수 3채를 주기로하면서 의혹이 일고 있다.
◇조치원 교동 조합원 아파트의 시작과 공사중단, 그리고 재시공은.
조치원 교동 조합원 아파트는 지난 2006년부터 조합원 69명이 조합을 구성, 111세대의 아파트를 지었다.
제보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조치원 교동 일반 26-1 조합원 아파트는 당초 연기군으로부터 2006년 1월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이듬해인 2007년 7월 착공에 들어갔다.
조합원의 자격은 이 블럭내 땅과 건축물을 모두 갖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했다. 땅만 갖고 있거나 건물만 소유했다면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됐다.
용적율은 400%이었다. 20006년 3월 15일 당시 조합아파트의 시공사는 조합과 수산건설, 유진콘스(주)로 체결됐다.
그러나 제2의 IMF 금융위기를 맞으며 자금 압박을 받다가 끝내 철거비.보상비 등 60억 원대의 큰 빛만 진 채 2012년 9월 10일 공사가 중단됐다.
골조가 6층까지 올라가 35%의 공정률 속에 공사 중단으로 조합원들은 피 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제보자가 그 때의 상황을 회고했다.
◇"세종 조치원 등 구도심 민심 심상찮다"는 당시 여권 분위기속에... 교통 아파트 재시공.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싹쓸이 했으나, 신도심과 달리 조치원 등 구도심의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게 정가분위기였고, 분석이었다.
이어 그해 6월12일 조합원 아파트 책임자로 온갖 어려움을 겪는 이***조합장이 임기 2개월을 앞두고 알수 없는 이유와 일부 조합원의 반발 속에 조합원들로부터 전격 해임됐다.
이후 2020년 7월엔 세종시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사업 재개를 알렸다.
세종시는 이후 인접 토지를 매입해 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그러더니 그 조합장자리에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세종시장 여성위원장과 민주평통 세종협의회(세종민통) 회장출신으로 세종정가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이춘희 세종시장이자 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서금택 민주당소속 세종시의원겸 전 세종시의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친여 성향의 고***씨가 맡게됐다.
이후부터 교동 조합원 아파트 재건축 계획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그해 7월 20일 세종시가 '세종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세종시의회가 이를 심의 의결했다.
이듬 해인 지난 2021년 4월 세종시 건축위원회가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심의 의결했다.
시 건축위원회는 이 심의 의결과 함께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확보해야한다며 안전성이 우려되는 데도 용적률을 400%→670% 완화하고, 세대수 확대 등 특별건축구역지정 특례적용을 확정했다.
대전의 유수한 한 건축사는 "세종시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사업성 확보라는 이유로 용적율을 무려 670%로 높인 것은 두고 두고 안전논란이 일 수도 있어 보인다"라며 "통상적으로 500%이상의 용적률 허가는 쉽지않다"고 의아해 했다.
세종시가 발의한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재건축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조례로 세종시의회가 의결하자, 고 모씨가 조합장인 조합 측은 세종시 건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세종시는 곧바로 인접 토지를 매입해 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중단된 조합 아파트를 둘러싼 한 블럭(4293㎡)중 조합이 소유한 3002㎡를 조합아파트 부지인 상태에서 세종시가 인근의 남은 1111㎡를 18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LH와 협의를 통해 추후 짓는 아파트 미분양 분량은 공공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또한 2020년 9월 같은 블럭내 조합 아파트와 시가 매입한 땅의 같은 블럭내 180㎡를 소유한 K씨의 땅을 60㎡(18.1평)씩 3분할 해 현금 1억2000만원과 큰 평수 아파트 3채를 주는 조건으로 조합측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11월 27년 한신공영공영과 조합 간에 조합원 주상복합아파트 면적 1만139평에 평당 420만원 가격으로 모두 426억 5900만원에 재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춘희 시장, '조치원 교동 조합아파트 재건축 어떻게 밝혔나'
이춘희 당시 시장은 코로나의 3차 팬데믹으로 방역기관들이 초비상이 걸린 지난해 4월 29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직접 조치원 교동 조합 아파트 재건축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세종시 건축위원회가 지난 14일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의 의결로 2006년 1월부터 추진해 온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온갖 어려움을 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건축위원회는 교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용적률 완화, 세대수 확대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 특례적용을 확정했다는 얘기다.
그는▲세종시 건축위원회가 앞서 같은해 4월 14일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심의 의결 한점▲심의 의결로 2006년 1월부터 추진해 온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시작될 것 이라는 점▲ 건축계획에 따르면 전체면적 3만5809㎡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가운데 지상 1~2층은 상가, 4~29층은 아파트 256세대로 구성된다는 점 ▲공급면적은 65㎡형 154세대, 59㎡형 102세대라는 점을 공식화했다.
최종 사업개요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승인이 날 때 결정된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중조합과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8월쯤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및 일반분양을, 교동아파트 재건축 공사는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수상한 계약과 편법 조합원 K씨 땅 180㎡와 관련한 거래의혹.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 부지매입과, 한신공영과의 수의계약, 인근 180㎡(54.5평)땅주인 K씨에 대한 1억2000만보상과 큰 평수 3채의 아파트 제공하기로된 조합과의 계약, 조합원자격이 없는데도 콘테이너 3개를 옮겨와 조합원이 된 상황 등에 대해 조합원들은 수십가지 의혹 중 맨 먼저로 규명할 의혹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종시는 2020년 7월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관련 조례안이 의결되자 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곧바로 인접 토지를 매입했다.
같은 블럭 내 공사가 중단된 조합아파트 부지와 딱붙은 1111㎡을 18억 8000만원에 매입했지만 나랏 돈이 투자된 셈인데도 지분을 안 가지면서 수상한 거래라는 의혹이 조합원내 일고 있었다고 제보자들은 전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공사가 끝나면 이 조합원 주상복합아파트내 1, 2층에 지을 상가를 가질 예정이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이와 관련한 세종시와 조합간에 계약서가 존재하는 지도 알수 없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
180㎡의 땅주인인 K씨와의 관계다.
이 지역 아파트 조합원이 되려면 땅과 건축물을 함께 갖고 있어야하는데도, K씨는 180㎡(54.5평)의 땅만 있지 건축물이 없었다.
그러자 K씨 땅 위에 컨테이어 3개를 옮겨다 놓고 조합원 자격을 획득했다.
세종지역 설계사무소 대표는 29일 "콘테이너는 경량철골구조로 볼 수 있으나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라고 귀뜀했다.
K씨의 땅 180㎡(54.5평)를 조합이 매입하는 과정도 의심스럽다.
K씨는 180㎡(54.5평)의 땅을 60㎡(18.1평)씩 3개로 쪼개어 조합에 팔면서 현금과 아파트 3채를 제공받기로하고 넘겼다.
한 제보자는 "K씨가 오래전에 오피스텔인가, 펜션 등으로 허가른 내놓은 상태로 알고 있다.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하고 조합원으로가입하는 조건으로 3필지에 1억2000만원과 제일 큰평수로 3채를 주기로 했다고 들었다"라며 "등기비나 세금 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제보했다.
그는 "그해 (2020년)11월 23일 건축물이 허가도 나기전에 조합과 조합원으로 약정서를 작성했다"고도 말했다.
Tag##조치원 교동
출처 : 이세종경제(http://www.e-sejong.co.kr)
저작권자 © 이세종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본 정보 > 세종 뉴스및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 국토부 주정심 규제지역 조정 대상서 제외됐다 (0) | 2022.07.01 |
---|---|
[메가시티 세종]‘닻’ 오른 민선 8기… 새로운 충청 시대 열린다 (0) | 2022.07.01 |
'KTX 조치원역 정차' 서울~조치원 1시간대 돌파 (0) | 2022.06.28 |
청주 오송 폐기물매립장 용량 증설 논란…"이익은 기업이, 피해는 주민이" (0) | 2022.06.24 |
건의 빗발… 충청 부동산 규제지역 풀릴까 (0) | 2022.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