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아십니까?
거래금액 20만원·할부기간 3개월 넘어야 가능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했지만 약속받은 재화나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의 권리다.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뒤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남은 카드 대금은 카드사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추심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A·B씨처럼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려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접수된 비은행 분쟁민원 1780건 가운데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797건으로 44.8%를 차지했다. 특히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현행법상 할부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주된 사기 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투자금 납입),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해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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