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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퇴직금 절세 꿀팁은?… IRP도 '쏠쏠'

복돌이-박 창 훈 2022. 1. 7. 07:56

[법률S토리] 퇴직금 절세 꿀팁은?… IRP도 '쏠쏠'

 

 

[법률S토리] 퇴직금 절세 꿀팁은?… IRP도 '쏠쏠' - 머니S

모든 근로자는 언젠가 퇴직을 하게 된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며 오랜 기간 근속했다면 상당한 목돈을 퇴직 시에 수령하게 된다. 모든 소득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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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는 언젠가 퇴직을 하게 된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며 오랜 기간 근속했다면 상당한 목돈을 퇴직 시에 수령하게 된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듯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금이 많을수록 퇴직소득세의 부담도 커지기 마련인데 소중한 노후자금인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퇴직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분류과세대상이다. 퇴직소득은 한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에는 없는 근속연속공제, 연분연승법의 방법으로 세액을 구하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처럼 분류과세로 종결된다. 만약 올해 12월31일자로 퇴직하면서 퇴직금 1억원을 받는다면 같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10년을 근무한 사람과 20년을 근무한 사람의 퇴직소득세는 다르게 산정된다. 같은 퇴직금이라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는 적어지게 된다.

 

퇴직소득세를 줄이려면 이처럼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하다. 만약 퇴사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라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중간정산 특례)이 적용됐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은 경우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의 기산일은 중간정산의 다음날이 된다.

 

이럴 경우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아져 퇴직소득세가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자는 회사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중간정산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례를 적용할 경우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을 합산되며 퇴직소득 기산일은 입사일로 적용받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는 중간정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퇴직급여와 근속기간을 따져 중간정산 특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퇴직금을 IRP(퇴직연금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에 가입돼 있다면 IRP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되고 만약 회사가 퇴직급여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IRP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입금하면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며 10년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4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IRP의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개시가 가능하고 10년(2013년 3월1일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5년) 이상 연금수령을 해야 한다.

 

갈수록 세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만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관망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이제라도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절세방안에 관심을 기울여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