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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앞으로 땅도 집만큼 세금 오르나?

복돌이-박 창 훈 2021. 5. 25. 06:51

[법률S토리] 앞으로 땅도 집만큼 세금 오르나?

 

[법률S토리] 앞으로 땅도 집만큼 세금 오르나? - 머니S

3월29일 정부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제정책으로는 투기적 토지거래 과세 강화 방안이 들어있다.단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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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 정부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제정책으로는 투기적 토지거래 과세 강화 방안이 들어있다.

 

단기로 보유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요건도 강화한다. 법령 시행 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고 세액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단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와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에 따라 양도 대상 자산이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인지 그 외 부동산인지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다르다.

 

올해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강화돼 보유기간 1년 미만 70%, 1년 이상~2년 미만 60% 세율을 적용한다. 그 외 부동산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주택과 마찬가지로 강화한다. 보유기간 1년 미만 70%, 1년 이상~2년 미만 60%를 적용하고 2022년 1월1일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10%포인트를 더해 16~55%를 적용한다. 그러나 다주택자 중과세와 달리 개인은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에 추가하는 세율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여 양도소득세율 26~65%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지의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로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임을 감안해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소유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최대 40% 세액 감면(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을 적용한다.

 

이번 대책으로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 세제혜택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 보유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다.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토지라면 법령 추진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다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