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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머니] 홈텍스가 안 알려주는 '연말정산' 준비템

복돌이-박 창 훈 2019. 12. 20. 08:18

[오!머니] 홈텍스가 안 알려주는 '연말정산' 준비템


사진=이미지투데이


'13월의 보너스일까 세금 폭탄일까'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세금 환급액을 늘리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   

문제는 반드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들이다. '고작' 몇 푼이라고 생각했다가 '13월의 월급'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준비서류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산후조리원 영수증, 챙기면 200만원 공제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공제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용를 의료비로 적용받으려면 해당 지급처에 개별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셈이다. 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다르다.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암·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한다. 지방 소재 병원인 경우 바쁜 1월을 피해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는 게 좋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는 20일에 확인 가능하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한다.

◆무주택 확인서, 배우자공제 시점이 '중요' 

무주택 가구주나 1주택 보유 가구주인 근로자는 금융기관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월세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이하인 경우 월세의 12%,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인 경우 월세의 10%를 공제한다. 공제 최고 한도는 750만원이다. 공제 기준점이 되는 주민등록지부터 옮겨놔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