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실하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돼
정부, 비수도권 경자구역 투자기업에 분양·임대료 등 인센티브
대전·세종 연말 신청서 제출 예정… 메가시티·혁신성장 위해 필요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과 세종을 경제 공동체로 묶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혜택)를 주기로 하는 등 경자구역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에 따라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경자구역 지정을 위해 대전·세종 지자체의 발 빠른 행정력이 요구된다. 경자구역은 국제경영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특별경제구역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 경자구역은 모두 9곳이 지정돼 있다.
충북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황해), 동해안권(강원도), 울산, 광주 등이다.
대전과 세종은 지난해부터 경자구역 지정을 위해 준비에 나섰고, 올 초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 연말 정부에 지정 신청서 제출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은 첨단국방산업, 세종은 미래차에 초점을 맞춰 특화 산업을 선정해 국내외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기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최근 대선 공약화를 겨냥한 16개 미래발전 전략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이 중 대전·세종 경자구역 지정을 핵심으로 꼽는 등 지역 최대 현안사업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경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조세감면과 경영활동지원, 규제완화, 행정절차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에 더해 전날(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되기도 했다.
앞으로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입주, 50년간 장기임대 허용,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제 기업만 받는 경자구역 내 기업 혜택이 국내 기업으로까지 확장됐다. 경자구역에 대한 각종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전과 세종은 경자구역 지정에 대한 염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 유치와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나아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과 세종의 경자구역 지정은 충청권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향후 두 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은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 2.0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목표로 최종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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