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농지투자 시세차익 목적보다 사업목적 토지로 접근
농지법 개정안 7월23일 국회통과
농지관리위원회및 구,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의 불똥이 일반인들의 농지투자를 투기로 인식하고 여당은 7월23일 농지투기방지 3법(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 공사법)을 공포,시행하였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해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째는 농업진흥지역내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취득을 제한하고 불법 취득농지의 중개,광고행위 금지와 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제한등이 시행되고 불법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둘째는 농지 불법취득 심사가 강화되는데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즉한 경우 벌금이 상향되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졌다.
이렇듯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농지투기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얘긴데 과연 실효성이 어디까지 일지의문이 가는게 이법을 시행하려면 대한민국 전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농지소유자 리스트가 나와야 자경 또는 임대여부를 확인할텐데 현정부에서 과연 그만한 능력이 될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향후 취득하는 농지부터 시행한다 예상을 해볼때 앞으로도 농사만 지을수밖에 없는 조건의 농지보다는 개발이 가능한 농지 즉 세종시 성장관리지역의 가장큰 조건인 도로폭이 6m가 충족되는 도로에접한 토지를 물색하여야 할것이다.
앞으로 토지투자의 패턴이 전,답인 농지보다는 임야쪽의 투자가 활발해 질것이며 순수한 농지보다는 도시계획구역 안의대지 또는 전,답이나 단순한 농지라도 6미터이상의 도로에접한 토지들이 각광을 받게될 것이다.
필자또한 불확실한 순수농지 보다는 개발이 가능한 농지위주로 대상을 선정할것이며 세종시 읍,면지역의 컨디션도 개발압력으로 변해갈거라 예상을 해보면서 미래 개발가치가 확실한 토지를 포스팅해본다.
위 치 : 세종시 전동면 송곡리 000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답)
도로조건 : 6m 도로접함
평당금액 : 3.3m당 130만원
전체평수 : 400,500,600평대 평수다양.
융자조건 : 매매금액의 50%(본인 신용도에 따라 변동)
상기토지는 1번국도와 접근성이 아주좋으면서 오송국가산업단지,서울~세종고속도로 연기i.c와도 멀지않아 향후 공장,창고는 물론 전동면 보덕리 벤처벨리 완공시 커피숖,가든자리로도 전혀 손색이없는 vip토지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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