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조치원,연서면,연기면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종시 3차신도시 예정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발동
토지거래 허가대상지역과 면적의 최소화
8월 30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3기신도시 세종시 북부권역 지정(조치원읍,연기면)에 이어 그 후속조치로 8월31일 대상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공고하였다.
허가대상지역은 조치원읍 봉산리,침산리,신흥리 일대와 연서면 월하리 일대이고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대로 총8.25km2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1년 09월05일부터 2023년 09월04일까지 2년동안 해당되며 필요시 추가지정도 가능하다.
허가대상구역에서 토지거래를 득해야 할 경우 일정면적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준은 정확한 정보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지난번 L.H사태로 예민해진 세종시 토지시장을 예상해볼때 쉽게 허가를 득하기가 힘들어 질거라 여겨진다.
다만 토지구입 목적과 자금부분에 소명을 제대로 할 수있다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지며 경매로인한 토지취득시엔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데 세종시 토지시장 동향을 비춰볼때 해당지역의 경매물건이 상정 될 시 입찰경쟁력이 대단할거라 생각된다.
세종시 연기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허가대상구역 지번별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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