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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법인 이용 증여시 세무 장·단점

복돌이-박 창 훈 2020. 6. 24. 08:59

[법률S토리] 법인 이용 증여시 세무 장·단점

 

[법률S토리] 법인 이용 증여시 세무 장·단점 - 머니S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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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언제 증여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할 때가 많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에 따르면 시가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하지만 시가가 없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 거래가 거의 없으며 주로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하므로 실무상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거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에 따르면 1주당 순손익가치(증여일 직전 3개년의 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10%)와 1주당 순자산가치(증여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당순자산가치 평가액)를 각각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보충적 평가액이다.

또 부동산의 비율이 전체 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면 부동산 과다 법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본다.

다만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이 비상장 주식의 가액이다. 그리고 다음 조건에 부합될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 대상 법인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 개시 전의 법인,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인 법인 ▲당해 법인의 자산 총액 중 주식이 자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당해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등이 자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등이다.

부동산 임대 법인은 부동산 등이 자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법인 평가 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 평가금액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

평가금액을 낮추려면 해당 법인에 다른 사업을 추가해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을 80% 미만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법인 운영 시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아 법인 단계에서 세 부담은 낮지만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또 법인이 남은 이익을 사용자 또는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급여나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급여나 배당 지급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고려할 부분이 상당하며 부동산 임대 법인이 주식을 증여 시 증여세를 낮추기 어렵다. 결국 단순히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안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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