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 유지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올해 부동산 투자시장에서 ‘비규제’ 상품인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주목받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비규제 상품’이 부동산 투자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이 몰리는 한편 규제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청약 관련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규제 상품’이 높은 성적을 거두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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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상품이 뜨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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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급된 단지에도 비규제 상품의 선전이 돋보인다. 올 4월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 오피스텔은 85실 모집에 총 4635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청약 경쟁률이 54.5대1로 집계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시장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에서 거둔 성적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규제 상품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청약 규제가 적어 시장의 시선을 끈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관련 규제가 두터운 아파트를 대신해 내집 마련의 대안으로 주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 규정도 없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당첨 이후에도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추첨제로 공급돼 기회도 폭넓다.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되며 기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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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낮추고 상품성 올리자 수요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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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에는 차이가 있다. 주택법을 적용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85㎡ 이하, 6억원 이하를 취득할 경우 1.1%인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돼 유리하다. 주택으로 분류돼 재산세 부담이 적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했다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6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가 과세되며 20㎡를 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가 된다.
반면 건축법을 적용 받는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업무용으로 신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부세도 비과세된다.
하지만 업무용 건물로 과세하여 재산세 부담이 크고 양도세 역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재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6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가 과세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가 주목적인 수익형부동산이었지만 아파트 분양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수요자를 잡기위해 상품성도 강화돼 아파트 대체제로 자주 거론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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