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구시가지 아우르는 '새 건축기준' 나왔다
세종시청,내년 1월 업무 인수 앞두고 조례안 마련
안전관리예치금 부과 강화,가설건물 강제금은 완화
건축위원회·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다시 구성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총면적 465㎢)는 지난 2007년부터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73㎢·시 전체 면적의 15.7%)와 기존 구시가지(392㎢·84.3%)로 크게 구분된다.
그런데 두 지역은 건축과 주택 기준이 서로 다르다. 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건설 중인 신도시는 각종 기준이 세종시가 맡고 있는 구시가지보다 대체로 까다롭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개정된 특별법에 근거, 내년 1월 25일부터는 행복도시건설청이 맡고 있는 건축주택 관련 사무가 세종시청으로 넘어가면서 일원화된다.
이에 세종시는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시의회 산업건설의원회 의결까지 받았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 열릴 시의회 본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부과 기준 강화
개정안은 읍·면지역에서만 적용돼 온 기존 시 건축조례와 신도시에서 적용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의 내용이 합쳐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처럼 같은 조항에서도 신·구시가지에서 따로 적용되는 기준이 많다. 하지만 일부 조항은 신설되거나 변경됐다.
시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설계공모나 입찰 방식을 거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가 면제된다.
공모나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철저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현재는 신도시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방법이나 임기,운영 기준 등도 달라진다.
위원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위원회가 위원 가운데 자체적으로 뽑는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된다.
위원회에 부여된 조사,조정,재정 기능은 없어지고 심의 권한만 남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의 전반적 기능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연면적 1천㎡(약 300평)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현재는 착공 신고일 기준으로 연면적 1천㎡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에는 예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 도중 연면적이 1천㎡이상으로 늘어나면 예치금을 내야 한다.
공사 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되는 예치금은 '전체 건축공사비의 1%이내'로 돼 있다.
그러나 불법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 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건축물 면적' 방식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건축법 기준을 반영,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의 3%로 낮아진다.
◇신도시 아파트 분양 업무도 시청이 맡아
내년 1월25일부터 2년간 활동할 세종시 새 건축위원은 8개 분야(계획, 한옥, 구조, 경관·색채, 친환경, 조경, 건축설비, 교통)에 걸쳐 모두 78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이 71명이고 시청 건설교통국장(위원장)과 과장 4명(건축·주택과장·교통·대응예방), 행복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장, LH세종본부 단지사업처장 등 당연직은 7명이다.
건축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축물 심의기준'은 이미 마련돼 지난 8일부터 공고와 함께 시행되고 있다.
현재 행복도시건설청이 맡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 업무도 내년 1월25일부터는 세종시청으로 넘어간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5·6생활권과 1생활권 일부 등 앞으로 신도시에서 분양될 아파트만 50여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로 읍·면지역에는 아파트가 거의 건설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작년 3월 11일 구성된 시 분양가심사위원회(위원 10명)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위원들의 심사 경험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3월 10일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것과 함께 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기로 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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