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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복돌이-박 창 훈 2018. 7. 10. 21:56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구체화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가구)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

최대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맞춤형 금융지원

1. 신혼부부 주거지원

(기본방향)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

① (저렴한 임대주택 25만호)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하여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5만호 추가공급(총 20만호→23.5만호)
*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5만호 공급(0→1.5만)
*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 (’13~’17)8.6만 → (로드맵)20만 → (금번대책)25만

②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 공급(로드맵 대비 +3만)하여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신규 사업지) 23개소 1.3만호(신규택지 13, 기존택지 10)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하여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 확정
* 서울은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대상지 확정

(입주자격)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
* 1단계 가점제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 우선공급 → 2단계 가점제 :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 선정

(대출지원)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하여 비용부담 경감

③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및 지원대상 확대*
*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소득요건 완화(맞벌이 120% → 130%)

④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공급평형 확대**를 통해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
*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특화단지로 조성, 매입임대주택 특화시설 보강
**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넓은 평형 공급 (36㎡ 위주 → 44/59㎡ 확대)

⑤ (자금지원 강화 43만가구) 기금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15만가구 지원(+8.5만)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25만가구 지원(+10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80→90%) 및 보증료 할인확대(40→50%)를 통해 이자·보증료 부담 경감 → 5년간 3만가구 지원(+1.5만)
* 전세금대출보증(임차인→은행)과 전세금반환보증(집주인→임차인)을 결합한 상품(HUG)

⑥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 조성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

(기금지원 강화)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도입(0.5%p)**

* (현행)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 (추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많은분들의 관심과 문의가 있어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책 자료를 국토부에서 옮겨왔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