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남면 그린벨트 3천828만㎡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국토교통부…대전 유성구 자연녹지 710만㎡ 포함 이달 31일부터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금남면과 대전시 유성구 일대 땅 4천538만㎡(1천375만1천818평)가 오는 31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세종시 금남면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3천828만㎡(1만2천833필지),유성구 안산·외삼·반석·수남동 일대 자연녹지가 710만㎡(3천305필지)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사거나 팔 때 행정기관(세종시청,유성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시내에서 유일하게 그린벨트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금남면의 땅 면적은 당초 4천15만㎡(약 1천217만평)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4.7%인 187만㎡(약 56만7천평)를 지난해 5월 2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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