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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관련 제도 가이드

복돌이-박 창 훈 2016. 9. 26. 09:00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관련 제도 가이드



예비 신혼부부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는 다른 계층에 비해 자금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 때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전세 보증금 지원 제도를 비롯해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상품 등을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밖에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나 절세 관련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택 관련 제도를 살펴보자.

▣ 내 집 마련의 주거사다리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들어서는 입지 덕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료는 입주계층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된다. 월세 형 주택이지만 보증금과 임대료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일 때 낮은 월 임대료를 원한다면 전환율 6%를 적용해 보증금을 3,000만원 올리고 월세는 15만원만 낼 수 있다. 반대로 낮은 보증금을 선호할 때는 전환율 4%를 적용해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을 내면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 청약 가능하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의 경우 입주할 때까지 결혼사실을 증명하면 청약할 수 있다. 단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모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맞벌이 120%이하)여야 한다.



아직 기 공급된 물량이 많이 않지만 2017년 이후 공급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구리 수택 등이 행복주택 부지로 추가 선정됐고, 서울 강남 수서 역세권, 경기도 고양 장항, 의왕 고천, 수원 당수, 화성 동탄2 등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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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다. 지난 6월에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신혼부부의 혜택이 커졌다. 2인 가구의 경우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까지로 확대했다.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3억3,000만원의 집을 얻는 신혼부부가 4,500만원을 6년간 무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소유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치 2,465만원 이하의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자세히 보기

▣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 제공하는 주택대출상품
신혼부부는 주택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에게 연 0.2%포인트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1~2.9%이며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우대금리가 더 높다. 신혼가구(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는 연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우대금리가 반영된 대출금리는 연 1.8~2.4%다. 신혼부부일 경우 대출한도도 늘려준다. 버팀목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비수도권 9,000만원인데, 신혼부부는 여기에 수도권 2,0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

☞ 버팀목 전세자금 자세히 보기

▣ 아파트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려라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이 유리하다. 신혼부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다.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만큼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그만큼 당첨 확률은 높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임신중인 경우도 자녀로 간주해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1순위가 혼인 3년 이내이며 2순위가 혼인기간 3년초과~5년 이내다. 같은 순위면 자녀수가 많은 신혼부부가 우선한다.

▣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어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1가구란 주민등록상의 한 가족을 의미하며 배우자는 동일 가구로 본다.

만약 각각 집을 소유한 두 사람이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결혼이나 상속 등의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