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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 시리즈- (2)부강·금남·전의 도시지역

복돌이-박 창 훈 2016. 5. 9. 00:48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 시리즈- (2)부강·금남·전의 도시지역


부강면 녹지·계획관리지역 2만9천여㎡ '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전의면 녹지 5곳 3만7천여㎡는 '1종일반주거' '계획관리지역'으로
금남면은 주차장 용지 1천400㎡ 외에 용도지역·지구 변경은 없어



[충북일보]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재정비한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이 최근 확정·고시됐다.

이 계획은 시 전체 행정구역(총면적 465㎢) 중 신도시(73㎢)를 제외한 읍면지역(392㎢)에서 오는 2020년까지 적용된다.

도시관리계획은 건폐율,용적률,층수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정 계획이다. 이에 충북일보는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1)총괄 및 조치원 도시지역 (2)부강·금남·전의 도시지역 (3)비도시지역 (4)지구단위계획 등 4회로 나눠 소개한다.

◇부강 도시지역

부강은 면 지역이지만 경부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점기 이후 부강역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 187만 3천821㎡가 정해져 있었다.

세종시의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부강 도시지역에서는 생산녹지 2만7천916㎡와 계획관리지역 1천202㎡ 등 총 2만9천118㎡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생산녹지에서 해제된 곳은 부강리1003-3 일대 2만3천416㎡와 부강리 538-7 일대 4천500㎡, 계획관리지역에서 풀린 곳은 갈산리 164-2 일대 1천202㎡다.

용적률(건축물 연면적/대지면적) × 100)은 생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은 50~100%, 1종일반주거지역은 200%이하다. 결국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물 연면적은 2~4배로 늘어나게 된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이하로 건축 규제가 심했던 자연취락지구 2곳은 주거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지구 지정에서 제외됐다.

위치는 부강리 1027-3 일대 1만6천812㎡, 부강리 539-3 일대 5천145㎡ 등 총 2만1천957㎡다. 이들 지역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이른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2009년 7월 자연취락지구로 각각 지정했다.

◇전의 도시지역

전의면은 고려시대에 이미 현(縣) 소재지가 있던, 역사가 깊은 곳이다.

조치원이나 부강과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때 도시가 발달, 1903년 전의역이 생겼다. 전의 도시지역에서는 자연녹지 5곳, 3만7천141㎡가 해제됐다.

해당 지역은 △동교리 100-1 일대 1만4천950㎡ △읍내리 63-2 일대 9천630㎡ △읍내리 100-13 일대 3천993㎡ △읍내리 54-1 일대 9천465㎡ △서정리 167-16 일대 356㎡다.
        


이 가운데 동교리 100-1, 읍내리 63-2, 읍내리 100-13 등 3곳은 자연녹지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읍내리 85-7 일대 1천253㎡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됐다. 전의 도시지역 전체적으로는 도시지역 8천568㎡가 비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됐다.

이밖에 각각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동교리 100-1 일대 1만4천950㎡와 읍내리 63-2 일대 9천630㎡는 자연취락지구에서도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크게 활발해지게 됐다.

◇금남 도시지역

금남면은 세종 신도시와 대전 사이에 위치,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땅이 많다.

하지만 조치원이나 전의 도시지역과 달리 이번에 용도지역이나 지구가 변경된 곳은 하나도 없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주민들이 재산상 혜택을 본 경우는 없는 셈이다.
 

  


단,용포리 146-1 일대 1천400㎡는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 용지로 변경됐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