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으로 난개발 억제시킨다"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준수하면 건폐율·용적율 완화 인센티브 제공
[세종경제뉴스 김기완 기자] 세종시 신도심 주변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이 세워졌다. 신도심을 둘러싼 장군면 등 6개 면단의 지역의 각종 개발 행위와 관련 전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2012년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주변지역에 다가구주택과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무분별한 개발이 만연해 자연훼손, 환경오염, 제반시설 부족, 도시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며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장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산지 난개발을 엄격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편법으로 관광농원,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의 명목으로 허가를 받아 임야를 절취, 훼손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주택개발 등의 타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획적인 개발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자가 허가받은 부지 일부를 도로에 할애해 현재 3m의 도로를 6m~10m폭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쪼개기식 개발은 전체를 합산해 개발규모에 적합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취락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레미콘-아스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 환경 위해시설의 입지를 불허하기로 했다.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2m를 이격해 축조하도록 하고, 옹벽구조물은 현재는 3단 15m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단으로 6m까지만 설치토록 허용한다.
또 야적장, 채석장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과 병원, 학교, 도서관 등 정온시설 주변에는 방음벽 설치나 차폐형 식재를 계획하도록 했다.
반면 성장관리 방안을 준수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용적율을 125%까지,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150%까지 높여주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과도한 제한이 우려되거나 현지의 여건상 도저히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심사 결정하도록 융통성도 부여했다.
특히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이면서, 비도시지역 개발의 기준이 되는 내용으로, 규제강화는 물론 규제완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화로운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오는 6월경부터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기완 기자 bbkim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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