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 - (1)총괄 및 조치원 도시지역
주거지역 15만여㎡ 늘었으나 상업지역은 신규 지정 없어
조치원 자연녹지 9만여㎡ 1종일반주거 변경,땅값 급등할 듯
조치원역·세종전통시장 주변엔 주차장 용지 3천㎡ 새로 지정
[충북일보=세종]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재정비한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이 최근 확정·고시됐다.
이 계획은 시 전체 행정구역(총면적 465㎢) 중 신도시(73㎢)를 제외한 읍면지역(392㎢)에서 오는 2020년까지 적용된다.
도시관리계획은 건폐율,용적률,층수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정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북일보는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1)총괄 및 조치원 도시지역 (2)부강·금남·전의 도시지역 (3)비도시지역 (4)지구단위계획 등 4회로 나눠 소개한다.
◇주민 관심 높은 상업지역은 신규 지정 없어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은 당초 6천807만578㎡에서 7천366㎡가 감소, 도시관리계획 전체 면적(3억9천256만3천417㎡·약 392㎢)의 17.3%인 6천806만3천212㎡가 됐다.
비도시지역은 줄어든 도시지역 면적만큼 증가, 도시관리계획 전체 면적의 82.7%인 3억2천450만205㎡에 이른다.
도시지역 중에서는 주거지역 15만2천713㎡(4만6천277평)가 새로 지정된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는 상위 계획인 '203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2014년 2월 확정)에서 제시된 1천384만㎡(약 419만평)의 1.1%에 불과하다.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민감, 신규 지정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를 제외한 생산 및 자연녹지 16만79㎡가 해제됐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5만8천508㎡ 증가했다.
또 관리지역 중 24만5천145㎡는 계획,보전,생산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상업지역은 투기에 따른 땅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신규 지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일반상업지역 37만5천670㎡(도시관리계획 전체 면적의 0.1%)가 전부다. 2030년 목표 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상업용지 175만㎡(약 53만평)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공업지역도 변동이 없이, 도시관리계획 전체 면적의 1.4%인 567만3천506㎡에 지정돼 있다.
◇4곳 9만5천22㎡,녹지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조치원 도시지역 면적은 1천673만7천㎡로 시 전체 도시관리계획의 4.3%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계획의 핵심 지역이다.
시의 새로운 도심인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앞으로 '세종시 경제 중심지역'으로 육성될 곳이기 때문이다.
조치원읍에서는 자연녹지 4곳(9만5천22㎡)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점이 가장 주목된다.
해당 지역은 △신안리 324-4(홍익대 후문 주변·3천993㎡) △서창리 64-1(고려대 인근·3만8천916㎡) △서창리 221(고려대 농심국제관 인근·1만990㎡) △침산리 40(신봉초등~조치원소방서 사이·4만1천123㎡)이다. 이들 지역은 법정 용적률이 200%이하로 크게 오르면서, 앞으로 땅값이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가 까다로운 자연취락지구는 모두 7곳이 조정됐다.
서창리 221,서창리 182-16 등 2곳은 폐지되고 △봉산리 127 △월하리 801 △월하리 643-1 등 3곳은 면적이 축소됐다. 그러나 신안리 193-3,봉산리 19-1 등 2곳은 확대됐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나 관리·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된다. 지구 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건물 외에는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단독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국방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등만 허용된다.
조치원역 인근인 원리 141-54(면적 2천413㎡),세종전통시장 주변인 정리 39-26(면적 586㎡) 등 2곳은 주차장 용지로 새로 지정됐다.
이밖에 청주시 경계인 상리 37-4(상리사거리) 일대 2천840㎡는 세종시 관문 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교통광장',정리 39-1 일대 608㎡는 세종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휴식 및 이벤트 공간 조성을 위한 '근린광장'으로 각각 신규 지정됐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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