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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당해우선조건 일부수정(안) 입법예고

복돌이-박 창 훈 2016. 3. 8. 11: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 아파트분양의

당첨수표인 당해지역 조건이 결국은 수정보완 된다.


세종시의 정주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였던 당해지역(세종시 2년 거주자 우선조건)

2015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세종시의 분양시장도

활기를 띄게 되는데 세종시의 분양조건은 당해지역 100% 우선권이며

여기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만 기타지역으로 넘어가


결국은 세종시민 그들만의 잔치라는 볼멘소리가 기타지역

특히 대전,공주,청주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원성이 터져나오고 결국은 외지인이 세종시에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당해지역 당첨자에게 수천만원의 웃돈을 쥐어줘야만

세종시에 입성을 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시장원리가 계속되엇다.


변경되는 세종시 분양조건을 들여다보면 세종시 2년 거주요건이

1년으로 축소되고 당해지역 100% 우선조건이 50%로 축소되면서

기타지역과 세종시거주 1년미만 거주민에게 돌아간다.


세종시 분양신청 자격요건(예정)

당해지역(세종시거주 1년이상) 50%

기타지역(세종시거주 1년미만 포함) 50%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예전과 동일


 

최종적인 결과는 전권을 국토부에서 행복도시 건설청장에게 위임을 하였고

세종시 분양시장의 시장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입범예고를 거쳐서 6월경에 최종확정키로 하였다.


이와같은 결과가 어떤식으로 세종시 분양시장에 반영될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세종시 주변의

기타지역 청약자들에겐 또한번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할 것이다.


또한 이번의 주택공급 개정안에 추가된 사항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파트 1층(최하층)이 우선 배정된다.

 

한창 이슈가된 층간소음문제가 어린자녀를 둔 가정은 아이들이 집안에서

뛰놀면서 쿵쿵거려 아래층의 항의가 걱정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다자녀 가정이

최하층을 원할경우 우선배정하는 규정을 추가로 배정하였다.

(장애인,고령자와 동일경쟁시 기존 우선권자 배려)



또 현재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민영은 '무주택'으로 간주돼

혜택을 보는 반면 공공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등에는

무주택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공공 국민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하였다. 


자료 제공 : 국토교통부,행복청

글쓴이 : 송우(柗優) 박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