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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로 전·월세 문제 해결을"

복돌이-박 창 훈 2015. 9. 21. 18:37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로 전·월세 문제 해결을"


주택산업연구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소 주장


전·월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뉴시스가 21일 보도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1일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 노후 소득기반 구축,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순기능 제고, 주택투자 유도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6만호의 임대주택이 필요했지만 등록임대주택은 37만호 증가해 추가로 필요한 임대주택 79만호는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이 공급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부담 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 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해 전·월세시장 불안이 지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5년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주택보유수(주택자산)와 소득(담세력)의 정(+)비례 관계가 미약하고 주택가액 고려 없이 주택 수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 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수입 대비 높은 징세비용을 내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3주택자 이상은 등록임대사업자로 유인해야"

또 "징세비용 측면에서 총 국세는 1만원을 징수하는데 72원의 비용이 소요됐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만원을 징수하는데 129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국세 대비 1.8배의 고비용 세수로 세수 규모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세액규모면에서 주택보유수별, 지역별, 연령별 편중이 심하고 1인당 평균 부담액이 123만원인데 고령자는 175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고령자에게 불리한 세수"라며 "담세력이 높지 않은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공평하지 않은 조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 주택분 과세면제자는 12만7463명, 총 면제액은 약 366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전체 국세 약 190조원의 0.02%에 불과해 세수 감소 영향은 미미하다"며 "오히려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개인 임대주택에 의한 전·월세시장 안정화라는 사회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대상을 1주택자와 같게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은 등록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단계적 투트랙 정책이 효과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관련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1주택자와 다른 규제를 점검해 합리적으로 세부담을 줄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해 납세 순응도를 높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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