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완화 내달부터 1년 연장 확정
가계대출 관리 다른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내달 1일부터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치는 등 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금융당국은 1100조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있긴 하지만 LTV·DTI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시 70%의 LTV를 적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은행·비은행권·보험권 등 업권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50~85%가 차등 적용됐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작년 8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60%로 맞춰졌다.
이전에는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50~65%가 차등 적용됐었다.
금융감독원 "국민경제 회복 등 순기능 더 커"
금융당국은 그러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강도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액이나 고객 수 증가 실적을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1년 연장된다.
또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액 비중 등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보강된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1년 단위로 이 행정지도를 연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35%, 내년 37.5%, 2017년 말에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올해 35%, 내년 40%, 2017년 말에 45%까지 높일 방침이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60%가 적용될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억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DTI 50%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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