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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업무타운' 협약 변경 무산

복돌이-박 창 훈 2012. 10. 12. 10:02

 

'청라국제업무타운' 협약 변경 무산

 

사업 장기간 표류 위기
법원 강제조정안 건설출자업체들 거부 '결렬'
LH측 '당혹'… 조정신청 시간끌기용 시각도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협약 변경(경인일보 10월 11일자 7면 보도)이 무산됐다.

11일 청라국제업무타운(주)는 건설출자자 이사회를 열어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 안건을 논의했지만 9개 회사 중 5곳이 반대했다. 이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서 사업협약 변경 조정은 결렬되고,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삼환기업을 제외하고 9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 롯데건설과 두산건설 등 5곳이 강제조정안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협약이행보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가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면 건설출자자들은 6개월내에 1천860억원의 협약이행보증을 부담해야 한다. 또 8개월안에 착공할 때 3천100억원의 보증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하는 건설사가 소속된 그룹에서 강제조정안 수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출자자들은 "분양할 것도 없는데 보증을 무조건 서게 만드는 LH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LH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쪽에서 먼저 조정신청을 했고, 사업자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조정안이 나와 당연히 (민간사업자가) 수용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LH쪽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조정 신청 자체를 '시간끌기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업협약 변경이 무산되면서 건설출자자들은 각각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입게 된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의 외국인출자자인 팬지아와 한국SC제일은행이 내년에 풋옵션(건설출자자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모두 3천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PF금융비용과 토지대금 미납분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면 사업자 손실금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청라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민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 관계자는 "조정 결렬로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