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신세계, 본안소송 검토 … 시"억지부리기"
법원이 신세계 백화점의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진형)는 지난 9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출한 인천종합터미널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차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일 신세계가 가처분 신청을 낸지 단 하루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내려진 것이다.
당시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을 내며 "인천시는 증축 건물의 임대 기간인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원이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세계의 향후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 차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신세계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본안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에게 터미널을 매각하려는 시의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신세계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향후 매각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수 차례에 걸쳐 건물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신세계가 사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 아니냐"며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은 억지부리기였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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