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매립지 골프장은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땐 인·허가 보류 방침
정서진·아라뱃길 연계 관광인프라 구축해야
인천시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운영 추진과 관련해 골프장 개장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일 인천시 허종식 대변인은 “환경부의 방침대로 골프장을 위탁운영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 실시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골프장 영업허가, 클럽하우스 식당 등 인·허가를 전면 보류할 것이다“며 “골프장은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편익 증진 이외의 수익목적으로 들어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이 종료된 제1매립장은 20년간 폐기물처리시설로 사후관리해야 하는 시설로 현재 부등침하, 함몰, 가스누출, 침출수 발생 등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지적되고 있고, 사후관리 소홀로 악취발생 및 침출수 처리수의 경인아라뱃길 유입 등 주민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수익금 재투자도 민간위탁 할 경우 수익금은 민간업체의 이윤으로 회수가 불가해 사후관리 및 매립지 공원화 사업 등 재투자가 어렵다는게 시의 판단이다.
또 골프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골프장 대여비로 약 5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민간위탁 운영 대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골프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 공적자금으로 건설된 골프장 운영수익이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없고, 주민들의 편의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도시공사와 협약을 통해 정서진, 경인아라뱃길과 연계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매립지 내 골프장은 36홀 규모로 지난 2000년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 153만㎡에 수도권매립지 사후관리 적립금 745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해 조성됐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쓰레기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에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마련한 745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했다.
준공 후 AG경기장과 주변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매립지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환경부가 공공시설의 선진화라는 이유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해, 주민지원협의체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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